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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채익 위원장, ‘광복회 총사령 박상진’ 특별전시 개최

  • 등록 2022.03.28 15:40:45

 

[TV서울=김용숙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이채익 의원(국민의힘, 울산남구갑)이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울산 출신의 독립운동가 고헌(固軒) 박상진(朴尙鎭, 1884~1921) 의사의 삶을 조명하는 특별전시회를 개최했다.

 

이채익 위원장과 울산시가 공동주최하고, 울산박물관이 주관하는 ‘광복회 총사령 박상진’ 특별전은 박상진 의사 순국 101주년을 기념해 3월 28일부터 4월 2일까지 국회 의원회관 2층 제2로비에서 진행되며 1910년대 국내 독립운동 단체 중 유일하게 전국적인 조직을 갖추고 의협(義俠)투쟁을 벌였던 ‘광복회’를 이끈 총사령 박상진의 36년 6개월이라는 불꽃 같은 삶을 재조명한다.

 

28일 오후 1시 30분 개최된 특별전 개막식은 이채익 위원장과 장수완 울산시 행정부시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김종규 문화유산국민신탁 이사장의 축사가 이어졌다.

 

이채익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박상진 선생의 상훈 승격은 대한독립을 위해 한평생을 바친 순국선열의 숭고한 애국심을 기리고 보답하는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며 “이번 특별전을 통해 광복회 총사령 박상진 선생의 삶을 많은 분들이 보고 느끼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축사를 통해 “대한독립을 위해 한평생을 바쳤던 박상진 의사의 생애가 이번 전시를 통해 널리 알려질 기회”라며 “저평가된 공적이 다시금 공정하게 재평가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는 축사를 통해 “(박상진 의사는) 분열과 갈등의 시대에 본받을 점이 많은 분”이라며 “윤 당선인이 이채익 위원장을 통해 공정한 서훈 심사를 요청한 만큼 울산시민들의 염원이 이뤄지길 기원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축사를 통해 “박상진 의사 서훈등급 상향을 위해, 많은 사람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왔다”며 “오늘을 계기로 박상진 의사의 일생과 독립에 대한 의지가 ‘광복회 총사령 박상진’ 전시를 통해 더욱더 알려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개막식 행사에는 박병석 국회의장과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를 비롯해 국민의힘 소속 윤상현(인천동구미추홀구을), 송석준(경기이천시), 박성민(울산중구), 김승수(대구북구을), 정동만(부산기장군), 윤주경(비례대표), 허은아(비례대표) 국회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정(경기파주시을), 이상헌(울산북구) 국회의원 등 여러 내.외빈이 참석하며 자리를 빛냈다.

 

한편, 이채익 위원장은 작년 12월 21일 박상진 의사의 과거 공적조서 및 신청 당시 자료를 공개하며 누락됐던 공적에 더해 1962년 박정희 대통령 앞으로 발송된 박상진 의사 1등급 추서 건의 서신도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를 바탕으로 이 위원장은 지난 23일 울산시와 함께 국가보훈처를 방문해 고헌 박상진 의사의 상훈 승격 신청서를 제출한데 이어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박상진 의사 국회 특별전시회 관람 및 상훈 승격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는 대국민호소문을 발표했다.


김규남 서울시의원, “반려동물과의 존엄한 이별, 이제 서울시가 제도적 뒷받침”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김규남 의원(국민의힘·송파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3일, 제334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되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 통과로 서울시 내 성숙한 반려동물 장례문화 정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최근 반려동물을 가족의 일원으로 여기는 ‘반려가구’가 급증함에 따라 동물의 생애주기 전반에 대한 복지 수요가 높아지고 있었다. 특히 반려동물 사후 장례 절차와 예절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정의나 지원 근거는 다소 미비한 실정이었다. 이에 김규남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반려동물 ‘장례문화’에 대한 정의(사후 처리 과정에서의 예절, 의식, 절차 등)를 명확히 규정하고, ▲기존 ‘반려동물장묘시설’ 용어를 상위법에 맞춰 ‘공설동물장묘시설’로 정비했다. 특히 ▲공설동물장묘시설의 이용 안내, 정보 제공, 교육 및 홍보 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를 신설하여, 서울시민들이 반려동물과의 이별 과정에서 겪는 혼란을 줄이고 올바른 장례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했다. 김규남 의원은 “반려동물은 이제 우리 삶의 동반자로서 그 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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