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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다음주 월요일부터 실외서 마스크 벗는다…대규모 행사에선 써야

  • 등록 2022.04.29 09:27:58

[TV서울=이현숙 기자] 오는 5월 2일부터 야외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밀집도와 함성 등으로 감염 위험이 높은 50인 이상이 모이는 집회, 행사, 공연, 스포츠 경기 관람 시에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마스크 착용 지침 변경을 발표했다.

김 총리는 "일부에서 우려도 있었지만, 혼자만의 산책이나 가족 나들이에서조차도 마스크를 벗을 수 없는 국민들의 답답함과 불편함을 계속 외면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은 5월 말에 '실외 마스크 프리' 선언을 검토하겠다며 현시점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반대한 바 있다.

 

 

그럼에도 현재 방역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게 김 총리와 정부의 판단인 셈이다.

 

김 총리는 "방역과 의료상황은 확실한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며 "프랑스, 뉴질랜드, 싱가포르 등은 오미크론 정점 직후 또는 1개월 전후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했지만 특별한 문제 없이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코로나19 유증상자나 고위험군인 경우와 다수가 모인 상황에서 1m 이상 거리유지가 어렵거나 비말 생성이 많은 경우에는 실외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한다"고 했다. 정부는 방역규제 완화와 동시에 어르신 등 고위험군에 대한 관리는 강화하기로 했다.

 

김 총리는 "혈액암이나 장기 이식으로 면역억제 치료를 받고 있어 예방접종을 통한 항체형성이 어려운 분들을 위한 예방용 항체 치료제를 조만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삶의 일부처럼 당연시되었던 방역 규제가 하나씩 해제되고 있다"며 "규제 해제로 인한 방역의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국민들의 자율과 책임에 입각한 방역 노력이 더욱 절실해졌다"며 개인 방역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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