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16 (금)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사회


다음주 월요일부터 실외서 마스크 벗는다…대규모 행사에선 써야

  • 등록 2022.04.29 09:27:58

[TV서울=이현숙 기자] 오는 5월 2일부터 야외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밀집도와 함성 등으로 감염 위험이 높은 50인 이상이 모이는 집회, 행사, 공연, 스포츠 경기 관람 시에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마스크 착용 지침 변경을 발표했다.

김 총리는 "일부에서 우려도 있었지만, 혼자만의 산책이나 가족 나들이에서조차도 마스크를 벗을 수 없는 국민들의 답답함과 불편함을 계속 외면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은 5월 말에 '실외 마스크 프리' 선언을 검토하겠다며 현시점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반대한 바 있다.

 

 

그럼에도 현재 방역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게 김 총리와 정부의 판단인 셈이다.

 

김 총리는 "방역과 의료상황은 확실한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며 "프랑스, 뉴질랜드, 싱가포르 등은 오미크론 정점 직후 또는 1개월 전후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했지만 특별한 문제 없이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코로나19 유증상자나 고위험군인 경우와 다수가 모인 상황에서 1m 이상 거리유지가 어렵거나 비말 생성이 많은 경우에는 실외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한다"고 했다. 정부는 방역규제 완화와 동시에 어르신 등 고위험군에 대한 관리는 강화하기로 했다.

 

김 총리는 "혈액암이나 장기 이식으로 면역억제 치료를 받고 있어 예방접종을 통한 항체형성이 어려운 분들을 위한 예방용 항체 치료제를 조만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삶의 일부처럼 당연시되었던 방역 규제가 하나씩 해제되고 있다"며 "규제 해제로 인한 방역의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국민들의 자율과 책임에 입각한 방역 노력이 더욱 절실해졌다"며 개인 방역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박상혁 교육위원장, “기초학력 검사 결과 공개, 주민 알 권리 인정한 대법원 판결 환영”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 내 학교에서 시행 중인 ‘기초학력 진단검사’의 학교별 결과 공개 등을 규정한 조례와 관련한 대법원 판결이 나온 가운데,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이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박상혁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서초1, 국민의힘)은 지난 15일, 대법원이 서울시교육청이 제기한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 재의결무효확인소송에서 시의회의 손을 들어준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고, 서울시교육청에 조속한 후속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해당 조례는 서울시의회가 2023년 5월 제정·공포한 것으로, 기초학력 진단검사의 시행과 그 결과의 지역·학교별 공개 및 인센티브 제공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또한 서울형 기초학력 기준과 기초학력 보장에 관한 교육감의 책무 등도 명시하고 있다. 조례 공포 당시 서울시교육청은 기초학력 보장이 ‘기관위임사무’에 해당해 조례로 다룰 수 없으며, 진단검사 결과의 공개가 상위법을 위반한다는 이유로 소송과 함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하지만 대법원은 해당 조례가 조례제정 권한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으며, 기초학력 진단검사의 지역·학교별 결과 공개를 규정한 내용 역시 상위 법령에 위반






정치

더보기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