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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다음주 월요일부터 실외서 마스크 벗는다…대규모 행사에선 써야

  • 등록 2022.04.29 09:27:58

[TV서울=이현숙 기자] 오는 5월 2일부터 야외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밀집도와 함성 등으로 감염 위험이 높은 50인 이상이 모이는 집회, 행사, 공연, 스포츠 경기 관람 시에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마스크 착용 지침 변경을 발표했다.

김 총리는 "일부에서 우려도 있었지만, 혼자만의 산책이나 가족 나들이에서조차도 마스크를 벗을 수 없는 국민들의 답답함과 불편함을 계속 외면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은 5월 말에 '실외 마스크 프리' 선언을 검토하겠다며 현시점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반대한 바 있다.

 

 

그럼에도 현재 방역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게 김 총리와 정부의 판단인 셈이다.

 

김 총리는 "방역과 의료상황은 확실한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며 "프랑스, 뉴질랜드, 싱가포르 등은 오미크론 정점 직후 또는 1개월 전후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했지만 특별한 문제 없이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코로나19 유증상자나 고위험군인 경우와 다수가 모인 상황에서 1m 이상 거리유지가 어렵거나 비말 생성이 많은 경우에는 실외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한다"고 했다. 정부는 방역규제 완화와 동시에 어르신 등 고위험군에 대한 관리는 강화하기로 했다.

 

김 총리는 "혈액암이나 장기 이식으로 면역억제 치료를 받고 있어 예방접종을 통한 항체형성이 어려운 분들을 위한 예방용 항체 치료제를 조만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삶의 일부처럼 당연시되었던 방역 규제가 하나씩 해제되고 있다"며 "규제 해제로 인한 방역의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국민들의 자율과 책임에 입각한 방역 노력이 더욱 절실해졌다"며 개인 방역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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