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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운영위서 '사개특위 구성결의안' 단독의결

  • 등록 2022.04.29 17:13:23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9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입법에 따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를 논의하기 위한 기구인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구성 결의안을 단독 의결했다.

 

민주당은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에 돌입한 데 이어 이를 뒷받침하는 사개특위 구성 결의안의 상임위 단독 의결도 강행하면서 '검수완박' 입법을 끝내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열린 운영위원회에서 사개특위 구성 결의안을 상정, 사실상 단독 의결했으며,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도 동참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송언석 의원만 참석해 운영위 소집을 비판한 뒤 결의안 상정 전 퇴장했다.

 

 

여야는 지난 22일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로 마련된 합의안에 사개특위를 구성해 한국형 FBI(미 연방수사국)인 중수청 설치를 논의한다고 명시한 바 있다.

 

민주당은 이에 따라 사개특위를 별도로 구성, 중수청 설치를 논의하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소집했지만 국민의힘은 이미 여야 합의가 파기됐다는 주장을 반복하며 자당이 동의한 적 없는 운영위 개최는 국회법 위반이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에서 “국회법에는 교섭단체 간사 협의로 안건을 정하게 돼 있다”며 “오늘 분명히 국민의힘은 개회 자체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운영위를 강제로 소집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사개특위 구성결의안 부분은 국회의장 중재안에 포함된 사안이지만 재논의를 거치며 박홍근 원내대표가 파기됐다고 말했던 걸로 기억한다. 그에 따라 (사개특위 구성) 이 부분도 당연히 무효가 됐다"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송 의원의 퇴장 이후 의사진행 발언을 자청, 국민의힘 합의 번복과 운영위 불참을 강력 비판했다.

 

 

박홍근 운영위원장은 송 의원 발언을 지적하며 "제 논의를 제가 파기했다고요? 이러한 허위사실 유포가 어디 있느냐. 국민 보는 앞에서 박홍근 원내대표가 파기했다고 얘기하는 저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면서 언성을 높였다.

 

진성준 의원도 "현재 교섭단체 간사가 없는 상황이기에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수 있는 권한이 국회법에 당연히 있다"면서 송 의원의 '국회법 위반' 주장을 반박했다.

 

민주당은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뿐 아니라 사개특위 구성 결의안도 금명간 본회의에서 처리, 중수청 설치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운영위 산회 후 기자들과 만나 "의장이 본회의 회부 상정과 처리를 해줄 것으로 당연히 믿고 있다"며 “정확한 본회의 처리 시기는 유동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내일 (본회의) 처리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다"면서 "다음 본회의에 형사소송법(개정안)을 처리하고 나면 이 안건을 올릴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 국민의힘이 또 필리버스터를 하면 다음까지 하게 될지는 의장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박 원내대표는 "본회의에서 통과되는 대로 바로 위원장과 위원 선임 절차를 밟아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장 중재안은 사개특위를 민주당 7명, 국민의힘 5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는 국민의힘이 사개특위 구성에 응하지 않아도 가능하냐는 물음에는 "본회의 통과하고 나면 국민의힘이 5명 명단을 결국 내게 될 것이라 본다"며 "내지 않으면 않는 대로 저희는 개문발차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사개특위 구성결의안 처리에 "입법독재"라며 반발하고 있어 여야간 대치가 심화할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해 사개특위 구성 결의안을 처리한다면 국회법 위반이자 입법독재 선포"라고 비난했다.

 

사개특위 구성결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이번에도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통해 저지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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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훼손해 주차장 만든 행주산성 김 박물관 '이행강제금'

[TV서울=곽재근 기자] 경기 고양시 덕양구 행주외동의 김 제조업과 전시·박물관을 운영하는 업체가 수년 전부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훼손해 불법 영업행위를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고양시 등에 따르면 A 업체는 지난 2018년부터 최근까지 행주외동 58-5번지 일대 그린벨트 농경지와 임야를 훼손하고 매립해 관광객을 위한 주차장을 조성해 불법 사용해왔다. 이 업체는 또 자신의 땅이 아닌 행주외동 57-5번지 임야를 소유주의 허락을 받지 않고 불법으로 훼손해 주차장 출입구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업체의 이런 위법 행위에 대해 고양시 덕양구청 환경녹지과는 지난 1월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고양경찰서에 고발했다. 또 지속적인 법 위반 및 행정조치 불이행에 대해 덕양구청은 여러 차례 시정명령을 내렸다. 덕양구청은 A 업체가 최근까지 불법 증축 3건, 토지 형질 변경 2건, 물건 적치 1건, 건물 신축 1건 등 불법 사항만 7건인 것을 확인하고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덕양구청 관계자는 "업체 관계자가 불법적인 내용에 대해 일부는 인정하고, 일부는 부인하고 있다"며 "지난 10일 개발제한구역법 위반, 농지법 위반, 산지관리법 위반 등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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