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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민의힘-국민의당 합당 절차 완료

  • 등록 2022.05.02 11:11:51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의 합당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국민의힘 한기호 사무총장은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오늘 오전 중 합당신고를 할 예정이며, 중앙선관위는 내일 중 내부 보고를 거쳐 오후엔 신고가 수리돼 합당 공고가 예상된다"며 "합당의 법적 효력은 합당이 공고된 때부터 발생한다"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양당이 하나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 이준석,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지난달 18일 양당 합당을 공식 선언했으며, 이틀 뒤인 지난달 20일 국민의힘은 전국위원회를 열고 합당안을 의결했으며, 양당의 수임기관은 지난달 28일 합동회의를 열고 국민의힘의 당명, 강령, 당헌, 당대표 및 간부 등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이 이날 선관위에 합당 신고를 한 뒤 3일 합당 공고가 이뤄지면, 국민의힘은 국민의당의 비례대표 의석 3석을 합쳐 총 109석을 가진 통합 정당으로 출발하게 된다.

 

국민의힘은 6·1 지방선거 출마로 홍준표 김태흠 박완수 김은혜 전 의원이 최근 국회의원직을 사퇴하며, 의석수가 110석에서 106석으로 줄었으며, 여기에 국민의당 비례대표 출신 권은희·이태규·최연숙 의원의 소속 정당이 국민의힘으로 변경돼 총 109석이 된다.


6.3 지방선거서 지방의원, 2022년比 80명 증원…원외 지역사무소 허용

[TV서울=이천용 기자] 여야가 6·3 지방선거 광역의원 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처음 도입하고,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율을 상향키로 했다. 이에 따라 2022년 정원 대비로는 광역의원(지역구 및 비례) 55명, 기초의원(지역구 및 비례) 25명 등 모두 80명이 늘어나게 됐다. 여야는 또 국회의원이 아닌 원외 인사도 정당의 지역 하부조직 사무소를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허용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번 입법을 지방자치 측면에서의 큰 진전으로 평가했으나 별도의 공론화 없이 결과적으로 지방의원 숫자가 늘어난 것을 두고 거대 양당 간 지역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야합이라는 비판이 정치권 안팎에서 나왔다. 국회는 18일 본회의에서 지선 광역·기초의원 선출 방식 일부 등을 조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재석 213명에 찬성 184명, 반대 4명, 기권 25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 지역구 기준 광주 동남갑, 북갑, 북을, 광산을 등 4곳을 중대선거구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선거구 당 광역의원 3∼4명이 선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중도 늘렸다. 현행법에는 지역구 광역의원의 10%를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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