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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文대통령, 김오수 검찰총장 사의 수용

  • 등록 2022.05.06 11:38:52

 

[TV서울=이천용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6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반발하며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힌 김오수 검찰총장의 사의를 수용했다.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 공포안을 의결한 지 사흘 만이다.

 

그러나 김 총장 외에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와 전국 6곳의 고검장 등 다른 간부들의 사표는 반려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검찰 지휘부의 연쇄 사직과 관련해 이같은 조치를 했다고 전했다.

 

박 대변이은 김 총장에 대해서는 "문 대통령이 한 차례 사표를 반려했으나 김 총장은 스스로 책임을 지겠다는 뜻에서 재차 사의를 밝혀왔다"며 "이제는 더 미루기 어려운 상황이 돼 사의를 수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총장은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 추진이 본격화하자 지난달 17일 사의를 표했고, 문 대통령은 이튿날인 지난달 18일 김 총장의 사표를 반려한 뒤 김 총장을 면담해 임기를 지키며 국회와의 소통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으며, 이에 김 총장은 사표를 철회하고 업무에 복귀했다.

 

그러나 지난달 22일 여야가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에 합의를 이루자 김 총장은 국회에 대한 설득 작업이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에 재차 사표를 냈다.

 

문 대통령은 검수완박 공포안이 의결되며 국면이 일단락 됐다는 판단 아래, 김 총장의 사표를 다음 정부로 넘기기도 어렵다는 점에서 두 번째 사의는 수용하기로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김 총장과 함께 사의를 밝힌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 및 이성윤 서울고검장, 김관정 수원고검장, 여환섭 대전고검장, 조종태 광주고검장, 권순범 대구고검장, 조재연 부산고검장 등 현직 고검장 6명, 고검장급인 구본선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등 8명의 사표는 반려하기로 했다.

 

박 대변인은 "검찰총장 이외의 검찰 간부들까지 자리를 비우게 될 경우 검찰사무의 공백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서 "대검 차장을 중심으로 빈틈없이 책무를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김병기·강선우 공천헌금 의혹 특검법 발의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이 2022년 지방선거 공천을 둘러싼 금품거래 의혹이 잇달아 제기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전 원내대표를 수사해야 한다며 특검법을 7일 발의했다.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과 강선영·박충권 원내부대표는 이날 '김병기·강선우 국회의원의 공천 뇌물 수수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곽 원내수석대변인은 "강 의원이 지선 공천을 대가로 1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고, 이와 관련해 당시 민주당 서울시당의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였던 김 의원의 부당 개입 의혹이 있다"며 "주요 수사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과 관련해서는 2020년 총선 무렵 지역구 전·현직 구의원 등으로부터 3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수사 대상이라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도 특검법 수사 대상에 포함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김 의원의 금품수수 의혹에 관한) 탄원서를 2023년 말 이재명 당시 당 대표실의 김현지 (당시) 보좌관이 받았지만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수사 대상에 넣은 이유를 언급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오늘 국민의힘은 '민주당 공천뇌물 카르텔 특검법'을 발의했다"며 "강·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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