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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홍기원 의원, 평택시민의 통행안전을 위한 행안부 특별교부세 7억 확정

  • 등록 2022.05.07 10:20:32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평택갑, 국토교통위원회)은 6일 지역 내 도로개설공사 추진을 위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7억 원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특별교부세는 ▲세월교~지방도306호선 연결도로 개설공사 (5억 원) ▲서정동 소로3-133호선 도로개설공사(2억 원)으로 평택 시민들의 통행 안전과 도로환경 개선을 위해 사용된다.

 

‘세월교~지방도306호선 연결도로 개설공사’는 세월교를 오산탄약고 이전으로 인한 대체도로인 면도102호선과 인근 지방도306호선을 잇는 교량으로 보완·이전하는 사업이다.

 

진위천에 위치한 세월교는 편도 1차로의 좁은 잠수교로 양방향 통행이 불가해 시민 불편이 컸다. 또한, 홍수 시 자연재해 우려로 장마철 이용이 제한되는 등 안전사고 발생 위험마저 있어 시급한 개선이 요구됐다.

 

이에, 재설치될 교량은 차량의 양방향 통행이 가능할 뿐 아니라 보행로 및 자전거 도로까지 설치 예정되어 있어 주민 안전과 편의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서정동 주민들의 숙원 사업인 소로3-133 도로개설도 탄력을 받게 됐다. 해당 도로는 지난 1978년 도시계획도로로 최초 결정됐음에도 장기미집행상태로 유지돼 통행 불편을 초래하는 등 주민 민원이 지속 발생해왔다.

 

위 두 사업이 완료되면 서탄면, 서정동, 신장동, 고덕면 등 인근 주민들의 통행 편의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홍기원 의원은 “이번 특별교부세로 도로환경 정비 및 시민 통행 편의 개선에 필요한 지역사업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예산 확보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병기·강선우 공천헌금 의혹 특검법 발의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이 2022년 지방선거 공천을 둘러싼 금품거래 의혹이 잇달아 제기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전 원내대표를 수사해야 한다며 특검법을 7일 발의했다.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과 강선영·박충권 원내부대표는 이날 '김병기·강선우 국회의원의 공천 뇌물 수수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곽 원내수석대변인은 "강 의원이 지선 공천을 대가로 1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고, 이와 관련해 당시 민주당 서울시당의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였던 김 의원의 부당 개입 의혹이 있다"며 "주요 수사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과 관련해서는 2020년 총선 무렵 지역구 전·현직 구의원 등으로부터 3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수사 대상이라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도 특검법 수사 대상에 포함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김 의원의 금품수수 의혹에 관한) 탄원서를 2023년 말 이재명 당시 당 대표실의 김현지 (당시) 보좌관이 받았지만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수사 대상에 넣은 이유를 언급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오늘 국민의힘은 '민주당 공천뇌물 카르텔 특검법'을 발의했다"며 "강·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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