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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코로나19 3만9600명 확진, 나흘째 5만명 미만

  • 등록 2022.05.07 10:34:40

 

[TV서울=이천용 기자] 코로나19 유행 감소세가 뚜렷한 가운데 7일 4만명 가까이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3만9천600명 늘어 누적 1천750만4천334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전날(2만6천714명)보다 1만2천886명 늘었다. 어린이날 휴일(5일) 줄었던 진단검사 수가 전날 늘어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1주 전인 지난달 30일(4만3천286명)보다 3천686명 적고, 2주 전인 23일(7만5천429명)과 비교하면 절반 가까이(3만5천829명) 감소했다.

토요일 발표된 확진자 수로는 지난 2월5일(3만6천336명) 이후 13주 사이 가장 적다.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이날까지 나흘째 5만명 미만이다.

 

 

이날 집계된 위중증 환자 수는 419명으로, 전날(423명)보다 4명 줄었다. 위중증 환자 수는 지난달 30일(490명) 이후 8일째 400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전국 중증 병상 가동률은 이날 0시 기준 20.6%(2천501개 중 514개 사용)로, 전날(21.5%)보다 0.9%포인트 낮아졌다.

 

중증에서 상태가 호전되거나 중증으로 악화할 가능성이 높은 환자를 치료하는 준중증 병상 가동률은 25.0%다.

 

입원치료 없이 자택에 머무르는 재택치료자는 24만4천487명으로, 전날24만9천664명)보다5천177명 줄었다. 재택치료자 중 관리의료기관의 건강 모니터링을 받는 집중관리군은 1만9천101명이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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