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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추경호 체제 본격 가동…다주택 양도세 혜택 시행

  • 등록 2022.05.07 10:02:35

 

[TV서울=이현숙 기자] 다음 주(5월 9∼13일)에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식 취임과 함께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이끄는 경제팀 체제가 본격 가동된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는 10일부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1년 배제 조치가 시행되고, 오미크론 변이 유행과 우크라이나 전쟁 속에서 고용 동향과 국제 수지도 발표돼 주목된다.

 

7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다음 주는 경제 부문 역시 새 정부 출범과 연동된 일정이 많다. 우선 10일 새 정부 출범을 전후로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이임 및 취임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의 홍남기 부총리가 떠나고 윤석열 정부의 추경호 초대 부총리가 바통을 이어받는 것이다.

 

정부 교체와 함께 진행되는 첫 번째 제도 변화는 10일을 기해 시행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1년 배제 조치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10일부터 잔금을 치르거나 등기 이전을 하는 다주택자는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중과세율을 적용받지 않고 최고 45%의 기본세율로 주택을 처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했을 경우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통해 양도 차익의 최대 30%까지 공제를 받을 수도 있다.

보유세 과세 기준일인 올해 6월 1일 이전에 잔금 청산을 마치면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도 낮출 수 있다.

 

11일에는 통계청이 4월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고용 회복 흐름이 이어졌을지가 관심이다. 3월 취업자 수는 2천775만4천명으로 1년 전보다 83만1천명 증가했다.

 

 

취업자 수 증가 폭은 100만명 넘게 증가한 올해 1월(113만5천명), 2월(103만7천명)에 비하면 다소 둔화했다. 3월 기준으로 보면 2002년(86만4천명) 이후 20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바 있다. 한은은 '3월 국제수지(잠정)' 결과를 10일 발표한다.

 

우리나라 경상수지는 2020년 5월 이후 2월까지 22개월 연속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2월 흑자 규모(64억2천만달러)는 석유·원자재 수입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작년 같은 달(80억6천만달러)보다 16억4천만달러 감소했다.

 

우크라이나 사태와 글로벌 공급 병목 등으로 원자재·곡물 가격이 내려가지 않고 있는 만큼 3월 경상수지 흑자액이 더 줄었을지 주목된다.

 

11일에는 가계대출 추이를 포함한 '4월 중 금융시장 동향'이 공개된다. 앞서 3월 말 기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1천59조원)은 2월 말보다 1조원 줄어 지난해 12월 이후 4개월 연속 감소했다. 은행권 가계대출이 넉 달 내리 줄어든 것은 한은이 2004년 관련 통계 속보치를 작성하기 시작한 이후 처음이다.

 

5대 은행 가계대출 동향 등으로 미뤄 전체 은행권의 가계대출이 4월에도 5개월째 뒷걸음쳤을 것으로 추정된다.


민희진 '직장내괴롭힘' 과태료 인정…閔 "사실상 일부승소 감액"

[TV서울=변윤수 기자] 법원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 노동청이 부과한 과태료 처분을 인정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민 전 대표는 과태료 처분이 일부 잘못됐다고 법원이 판단해 감액된 것이라고 밝히고, 하지만 법원 결정에도 오류가 있다고 보고 정식 재판에서 다투겠다고 말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61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전날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해 민 전 대표가 낸 이의신청 사건에서 인용(부과) 결정을 내렸다. 사건 표기상 인용 결정으로, 노동 당국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인정한다는 취지다. 민 전 대표 측이 불복해 일주일 내 이의를 제기하면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게 된다. 이같은 법원 결정에 대해 민 전 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에 "법원은 고용노동청의 과태료 처분이 일부 잘못됐다고 판단해 과태료를 감액했다"며 "사실상 일부 승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받아들인 일부 내용에도 법리나 사실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보고 정식 재판에서 다시 다루겠다는 입장"이라며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작년 어도어에서 퇴사한 한 직원은 자신이 민 전 대표의 측근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

'주식대박' 현혹해 42억 사기치고 8년 해외도피…2심서 징역 8년

[TV서울=곽재근 기자] 수십억원대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는 해외로 달아나 8년여간 도피 생활을 해온 50대 남성에게 2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4-1부(박혜선 오영상 임종효 고법판사)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권모(51)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권씨는 1심에서는 징역 6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다른 사기 사건이 병합되면서 형이 늘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받던 중 가족들과 함께 계획적으로 해외로 도피해 8년이 넘도록 수사 진행과 피해자들의 피해금 회수를 방해했다"며 "도피 기간 동안 피고인은 정상적 생활을 한 반면, 피해자들은 피해 변제를 받지 못해 극심한 경제적 고통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변제를 위한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고 질타했다. 권씨는 2013년 주식 투자로 큰 수익을 올려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42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5년 9월 캐나다로 도피했고, 6개월의 비자가 만료돼 출국 명령을 받은 후에도 계속 캐나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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