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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덕수·한동훈 찬반 접전…정호영은 반대 56.6%"...코리아리서치

  • 등록 2022.05.07 10:59:26

 

[TV서울=나재희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찬반 여론은 오차범위 안에서 비등하지만,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평가는 부정적이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6일 나왔다.

 

코리아리서치가 MBC 의뢰로 이달 4∼5일 전국의 만 18세 이상 남녀 1천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39.5%는 한덕수 후보자에 대한 국무총리 지명이 '적절하다'고 답했고, 44.7%는 '부적절하다'고 응답했다.

 

긍정 평가와 부정 평가가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내에서만 차이가 난 셈이다.

오는 9일 인사청문회가 예정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평가는 '적절하다'가 45.8%, '부적절하다'가 41.8%로 집계돼 마찬가지로 오차범위 안의 격차를 보였다.

 

반면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응답은 '부적절하다'는 응답이 56.6%로, '적절하다'(24.7%)는 답변보다 크게 많았다. 격차는 오차범위 밖이었다.

 

6·1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답변은 42%, '국민의힘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은 51.1%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100% 무선전화면접으로 이뤄졌고 응답률은 14.6%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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