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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尹정부 '온전한 손실보상' 추경 이번주 후반 발표…34조∼36조원

  • 등록 2022.05.08 09:32:26

 

[TV서울=이현숙 기자] 윤석열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자 올해 두 번째 추경의 세부 내용이 이번 주 후반 공개된다.

 

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에 초점을 둔 이번 추경은 30조원 중반대 규모로 편성될 전망이다.

8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기재부는 10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인 이번 주 후반 2차 추경을 발표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내정자는 인사청문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추경은 새 정부 출범 이후 가급적 이른 시일 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추경의 골자는 '과학적 추계 기반의 온전한 소상공인 손실보상'으로, 정부는 인수위가 내놓은 손실보상안을 구체화해 추경에 담을 예정이다.

 

 

추경 전체 규모는 34조∼36조원 가량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는 윤 당선인의 '50조원 재정자금 투입' 공약을 지키기 위해 1차 추경 16조9천억원을 제외한 33조1천억원 플러스알파(+α) 규모의 소상공인 지원을 시행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정부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33조원대 예산에 방역·민생대책 예산까지 포함해 추경을 마련하고 있다.

소상공인 지원은 개별 소상공인의 피해 규모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는 것이 핵심이다.

인수위는 코로나19 위기가 시작된 2020∼2021년 2년간 방역 조치로 발생한 소상공인 영업이익 감소액을 총 54조원으로 추산했다.

 

현 정부는 지금까지 소상공인들에게 31조6천억원의 재난지원금, 3조5천억원의 손실보상금 등 총 35조1천억원을 지급했다. 총 손실액 54조원보다는 약 19조원이 부족한 규모다.

 

 

정부는 이번 추경으로 모자란 보상분 약 19조원을 소상공인에게 피해지원금 형태로 지급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정부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여행업 등도 지원금 지급대상이다.

 

지원금은 개별 소상공인의 추산 손실액에서 이미 지급한 지원금과 보상액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예를 들어 2년간 손실 규모가 3천만원인 소상공인이 지금껏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금을 총 2천500만원 받았다면, 부족한 500만원을 이번에 피해지원금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정부는 과거 손실을 지원금으로 보상하는 한편, 향후 손실을 충분히 보상하기 위해 손실보상 제도의 보정률과 하한액도 상향할 계획이다. 보정률은 현행 90%에서 100%로 올리고 하한액은 현행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이 거론된다.

 

코로나 기간 많은 빚을 져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책 예산도 이번 추경에 포함된다.

정부는 소상공인이 카드, 캐피탈, 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서 고금리로 받은 대출을 은행 대출로 전환해 금리 부담을 줄여주고 은행권 대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차액을 보전해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소상공인이 갚기 어려운 빚에 대해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채권을 매입해 정리하는 방식으로 적극적인 채무 재조정도 시행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지원과 함께 추경에 포함되는 민생안정대책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법인택시·버스기사 등 취약계층에 50만∼150만원 상당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저소득층 가구에 현금성 소비쿠폰을 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추경 재원은 지출 구조조정과 세계잉여금 등 재정에 부담이 가지 않는 가용재원을 최대한 동원해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해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3조3천억원, 특별회계 세계잉여금 2조5천억원 중 일부, 한국은행 잉여금 1조4천억원 등을 추경 재원에 활용하기로 했다.

 

여기에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으로 추가 재원을 마련하고, 기금 여유자금도 동원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2월까지 국세 수입이 전년 대비 12조2천억원 늘어난만큼, 향후 세수 상황을 분석해 세입 경정도 일부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런 방안을 총동원하더라도 30조원 중반대 추경을 편성하려면 적자국채 일부 발행은 불가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5월 12일부터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운동 시작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시선관위’)는 5월 12일부터 제21대 대통령선거의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기간 개시일인 5월 12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 공직선거법에 제한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후보자의 주요 선거운동 방법으로는 △매세대 선거공보(책자형‧전단형) 발송 △선거벽보 첩부 △명함 배부 △선거공약서 배부 △현수막 게시(선거구 안의 동수 2배 이내) △공개장소 연설‧대담 △신문광고 △방송광고 △방송연설 등이 있다. 명함 배부는 후보자뿐만 아니라 후보자의 배우자(배우자가 없는 경우 후보자가 지정한 1명)와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등도 가능하다. 공개장소 연설‧대담은 후보자와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 또는 후보자등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 지정한 사람이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다. 다만, 연설‧대담용 확성장치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사용 가능하다. 녹화기는 소리 출력 없이 화면만 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오후 11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한편, 유권자는 선거일을 제외하고 말이나

관악구, ‘청년친화도시’ 벤치마킹 전국적 쇄도

[TV서울=나도진 서울본부장] 지난 2월 대한민국 공식 청년친화도시로 최초 지정된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청년정책 확산기지로 주목받으며, 전국 타 지자체의 벤치마킹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청년기본법에 따라 국무총리가 지정하는 ‘청년친화도시’ 제도는 2023년 법적 근거가 마련된 이후 올해 처음 시행됐다. 청년친화도시로 지정된 기초자치단체는 청년의 발전과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 청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을 조성하며 타 지자체로 확산을 유도한다. 구는 시행 첫 해에 청년친화도시로 지정되며 타 지자체로부터 벤치마킹 요구가 쏟아져, 매월 둘째 주, 넷째 주 화요일을 ‘벤치마킹 데이’로 정하고 체계적인 대응에 나섰다. 구 관계자는 “4월 한 달간 경기도 군포시를 시작으로 5개의 기초자치단체의 요청이 있어, 우리 구의 청년정책 우수사례와 청년친화도시 조성 노하우를 전수했다”라고 전했다. 관악구 청년정책의 중심인 ‘관악청년청’에서 진행되는 벤치마킹 데이는 ▲관악구 청년정책 우수사례 소개 ▲청년친화도시 조성 노하우 전수 ▲시설 라운딩 등으로 진행된다. 이후 구는 방문한 기초지자체와 질의응답과 각 지역 청년 사업을 공유하는 시간도 갖는다. 한편 청년친화도시는 국무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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