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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대장동 개발 '성남의뜰' 설립근거 도시개발법 위헌심판제청 신청

  • 등록 2022.05.08 18:36:40

 

[TV서울=이현숙 기자] 대장동 개발사업 부당이득 환수를 위해 시행자인 '성남의 뜰'을 상대로 배당결의 무효확인 소송 중인 경기 성남시민들이 이 회사의 설립 근거가 된 도시개발법 조항의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달라고 재판부에 신청했다.

 

이호선 변호사는 8일 성남시민 박모씨 등 9명을 대리해 "성남의 뜰 설립 근거가 된 도시개발사업법 제11조 1항 11호 조항은 헌법상의 포괄위임금지 원칙, 이중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배돼 위헌 소지가 있다"며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민사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이 변호사는 "시행자에 대해 규정한 이 법 11조 1항 1∼10호는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의 자격요건을 엄격히 명시하고 있는데 11호에 와서는 1∼10호가 규정한 공적·민간 주체가 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출자에 참여해 설립한 법인도 시행자가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달리 구체적 기준이 없이 대통령령에 위임해 시행자에게 요구되는 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사실상 무방비로 개방해놨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제의 11호 조항은 최종적인 사업 시행의 주체에 대해 10호까지 요구되는 각종 재무적 기준, 시공 능력, 경영 투명성, 재원 조달 능력 등의 범위를 정하지 않는 채 입법을 허용한 것이므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특혜 의혹과 과다 배당으로 문제가 된 대장동 개발사업을 성남시나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시행했다면 감사원 감사, 지방자치법에 따른 주민감사와 주민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었는데 성남의 뜰은 위헌적인 조항에 근거해 민간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돼 어떤 공적 규제도 받지 않게 됐다"며 "도시개발법의 해당 조항에 위헌 소지가 있는지 사법부 판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 변호사는 지난해 9월 성남시민 9명을 대리해 대장동 개발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성남의 뜰'을 상대로 배당결의 무효확인 청구 소송을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제기한 바 있다.


김석준 부산교육감 '표적감사' 의혹…항소심·지방선거 변수되나

[TV서울=박양지 기자] 부산교육청 해직 교사 특별 채용 사건과 관련해 과거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 강요가 있었다는 정황이 나와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의 항소심 재판과 지방선거에 새로운 변수가 될 전망이다. 28일 부산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전 부산교육청 장학관 A씨가 2023년 부산교육청 해직 교사 특별채용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와 표적 감사가 있었다는 내용의 감찰 신청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 당시 부산교육청 교원인사 업무를 담당한 A씨는 "감사관들이 '김석준 교육감 지시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특채를 진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할 것을 여러 차례 회유하고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처음부터 특정한 목적을 가진 감사였다"며 "이 과정에서 그 요구에 맞는 취지의 진술은 문답서에 기재하고 취지에 반하는 진술을 할 경우 모욕적인 언사를 하며 압박을 가했다"고 지적했다. A씨의 감사원 표적감사 의혹 제기는 현재 진행 중인 김 교육감의 항소심 재판과 지방선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석준 교육감의 지시에 의해 해직 교사를 특별 채용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강압이나 왜곡이 있었다는 A씨의 의혹 제기가 1심에서 논의되지 않았고, 항소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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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대표 "가장 빠른 속도로 추경 처리…골든타임 놓쳐선 안돼"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8일 "국민의힘에서 발목 잡고 시간을 끈다면 그만큼 손해라 가장 빠른 속도로 추경(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경북 영덕 강구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급하기 때문에 추경을 하는 것이고,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 시기가 늦춰질수록 비용이 더 들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어선) 기름값이 한 드럼에 17만 4천원인데, 어민들이 20만4천원 이상으로 인상될 경우 추가로 올라가는 기름값의 70%를 보전해주면 좋겠다고 했다"며 "추경 심의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담당 의원에게 전하겠다"고 설명했다. 정 대표는 이날 새벽 1시께부터 동해로 나가 조업을 체험하며 어민들의 고충을 청취했다. 정 대표는 2시간가량 그물을 끌어 올리고, 물고기를 분류하는 등 뱃일을 도왔다. 이어 강구 수협에서 수협 관계자, 어민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어민들은 외국인 선원 'TO'(인원편성) 확대, 경북권 위판시설 현대화 사업 예산 지원 등을 요청했다. 정 대표는 "이른 시간 안에 알아보고 수협 조합장에게 연락드리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기자들에게 "배에 선원이 10명이면 외국인 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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