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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대장동 개발 '성남의뜰' 설립근거 도시개발법 위헌심판제청 신청

  • 등록 2022.05.08 18:36:40

 

[TV서울=이현숙 기자] 대장동 개발사업 부당이득 환수를 위해 시행자인 '성남의 뜰'을 상대로 배당결의 무효확인 소송 중인 경기 성남시민들이 이 회사의 설립 근거가 된 도시개발법 조항의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달라고 재판부에 신청했다.

 

이호선 변호사는 8일 성남시민 박모씨 등 9명을 대리해 "성남의 뜰 설립 근거가 된 도시개발사업법 제11조 1항 11호 조항은 헌법상의 포괄위임금지 원칙, 이중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배돼 위헌 소지가 있다"며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민사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이 변호사는 "시행자에 대해 규정한 이 법 11조 1항 1∼10호는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의 자격요건을 엄격히 명시하고 있는데 11호에 와서는 1∼10호가 규정한 공적·민간 주체가 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출자에 참여해 설립한 법인도 시행자가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달리 구체적 기준이 없이 대통령령에 위임해 시행자에게 요구되는 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사실상 무방비로 개방해놨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제의 11호 조항은 최종적인 사업 시행의 주체에 대해 10호까지 요구되는 각종 재무적 기준, 시공 능력, 경영 투명성, 재원 조달 능력 등의 범위를 정하지 않는 채 입법을 허용한 것이므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특혜 의혹과 과다 배당으로 문제가 된 대장동 개발사업을 성남시나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시행했다면 감사원 감사, 지방자치법에 따른 주민감사와 주민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었는데 성남의 뜰은 위헌적인 조항에 근거해 민간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돼 어떤 공적 규제도 받지 않게 됐다"며 "도시개발법의 해당 조항에 위헌 소지가 있는지 사법부 판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 변호사는 지난해 9월 성남시민 9명을 대리해 대장동 개발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성남의 뜰'을 상대로 배당결의 무효확인 청구 소송을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제기한 바 있다.


대한적십자사 창립 120년·독립 80년 기념 음악회 성황리 진행

[TV서울=변윤수 기자] 대한적십자사(회장 김철수)는 지난 7월 10일, 서울 송파구 롯데콘서트홀에서 대한적십자사 창립 120년과 광복 80년을 기념하는 특별 음악회 ‘함께 지켜온 평화, 함께 만드는 미래’를 개최했다. 이번 음악회는 대한적십자사가 추진하는 ‘독립유공자 후손 돕기 캠페인’의 하나로 마련됐다. 조국을 위해 헌신한 독립유공자의 정신을 기리고, 그 정신을 오늘에 계승하기 위한 취지다. 또한 여전히 열악한 환경에 놓인 후손들의 현실을 알리고, 국민의 관심과 지원을 끌어내고자 기획됐다. 이 같은 취지에 공감한 여러 기관과 기업이 힘을 보탰다. 국가보훈부와 고려아연, 우리은행, 기업은행, 대한적십자사 회장자문위원회가 이번 행사를 공동 후원했다. 음악회 현장에는 독립유공자 후손과 가족, 정부 및 광복회 관계자, 적십자 봉사원, 헌혈자, 기부자 등 2천여 명이 참석했다. 각자의 자리에서 나눔을 실천해 온 이들이 한데 모여, 광복의 의미와 인도주의의 가치를 함께 되새기는 시간이 이어졌다. 대한적십자사 헌혈 홍보대사 김민정 아나운서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음악회는 국내 정상급 오케스트라인 강릉시립교향악단(지휘 정민)이 나서 모차르트, 베토벤, 차이콥스키 등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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