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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 국토위 "원희룡 국토장관 후보자 채택 불가“

  • 등록 2022.05.09 15:16:02

 

[TV서울=변윤수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응천·홍기헌·천준호·장경태 의원은 9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은 절대 불가하다"며 원 후보자를 고발하겠다고 나섰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청문회가 끝난 원 후보자 등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이날까지 재송부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한 데 대해 거부 의사를 표한 것이다.

 

국토위 간사인 조 의원은 "원 후보자는 거짓과 회피로 일관한 청문회 태도를 지금까지 유지하면서 '7대 중대 의혹'에 끝내 묵묵부답이었다"며 “업무추진비 현금지급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허위 기재 관련 김영란법 위반 혐의, 비영리 사단법인 불법기부 행위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홍 의원도 "원 후보자에게 7대 의혹에 대해 명백하게 해명하지 않는다면 사퇴는 물론 형사처벌 사항임을 경고했는데도 무시했다"며 "제기된 의혹처럼 공적 권한을 악용했다면 이해충돌에 해당하며 더 큰 부패의 시작"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그간 원 후보자가 제주지사 시절 업무추진비를 사적 유용하고 그 내용을 허위 기재한 의혹이 있다고 문제삼았다.

 

또, 지사 시절 주최한 토론회 비용을 원 후보자 싱크탱크로 알려진 '코리아비전포럼'이라는 단체가 집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이 있다고 주장해 왔다.

 

민주당 국토위원들은 원 후보자가 자신의 SNS에서 민주당 이재명 상임고문을 겨냥헤 "이재명은 (저의 제주지사 시절 추진된) 오등봉 반만 했어도 '경기도망지사'할 일 없었을 것"이라고 밝힌 데 대해서도 맹폭했다.

 

천 의원은 "원 후보자가 경기도망지사라고 발언하며 국회의원 보궐선거에도 개입했다. 정치 개입 논란을 일으킨 윤석열 당선인과 일맥상통한다"고 비판했고, 장 의원도 "자기소개한 것 아니냐. 제주도망지사, 제주도둑지사 아니냐"고 지적했다


'김건희 집사'의 수상한 자금흐름…특검, 투자금 46억 용처 추적

[TV서울=나재희 기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 일가의 '집사' 역할을 한 김예성씨 관련 업체의 자금 흐름을 쫓으며 뒷배를 캐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김씨가 대기업들로부터 부정한 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일부 자금이 김씨 부인 정모씨가 관계된 '차명회사'를 경유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가 임원으로 있던 렌터카 플랫폼 업체 IMS 모빌리티가 2023년 6월 투자받은 184억원 가운데 46억원이 사모펀드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이노베스트코리아라는 회사의 지분을 매입하는 데 쓰인 것이다. 이노베스트코리아는 정씨가 유일한 사내이사로 등재돼 있다. 이 때문에 특검팀은 이 회사가 실제 김씨가 소유한 차명회사가 아닌지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가 이노베스트코리아의 구주를 그대로 매입한 것으로 드러나 사실상 김씨의 성공적인 '엑시트'를 도운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검팀은 정씨도 피의자로 입건하면서 출국금지 조처하고 46억원의 용처를 추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금이 김 여사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하는 것

그린벨트 훼손해 주차장 만든 행주산성 김 박물관 '이행강제금'

[TV서울=곽재근 기자] 경기 고양시 덕양구 행주외동의 김 제조업과 전시·박물관을 운영하는 업체가 수년 전부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훼손해 불법 영업행위를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고양시 등에 따르면 A 업체는 지난 2018년부터 최근까지 행주외동 58-5번지 일대 그린벨트 농경지와 임야를 훼손하고 매립해 관광객을 위한 주차장을 조성해 불법 사용해왔다. 이 업체는 또 자신의 땅이 아닌 행주외동 57-5번지 임야를 소유주의 허락을 받지 않고 불법으로 훼손해 주차장 출입구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업체의 이런 위법 행위에 대해 고양시 덕양구청 환경녹지과는 지난 1월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고양경찰서에 고발했다. 또 지속적인 법 위반 및 행정조치 불이행에 대해 덕양구청은 여러 차례 시정명령을 내렸다. 덕양구청은 A 업체가 최근까지 불법 증축 3건, 토지 형질 변경 2건, 물건 적치 1건, 건물 신축 1건 등 불법 사항만 7건인 것을 확인하고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덕양구청 관계자는 "업체 관계자가 불법적인 내용에 대해 일부는 인정하고, 일부는 부인하고 있다"며 "지난 10일 개발제한구역법 위반, 농지법 위반, 산지관리법 위반 등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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