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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문재인 전 대통령, 서울역서 1천여명 환송 받으며 KTX 탑승

  • 등록 2022.05.10 13:25:51

 

[TV서울=나재희 기자] 5년 간의 임기를 마친 문재인 전 대통령이 10일 귀향길에 올랐다.

 

문 전 대통령은 부인 김정숙 여사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식에 참석한 뒤 관용차량을 타고 낮 12시를 조금 넘어 서울역에 도착했다.

 

문 전 대통령이 도착하기 전 서울역에는 지지자 1천여 명 정도가 환송을 위해 모여 '넌 나의 영원한 슈퍼스타', '사랑해요 문재인' 등의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문 전 대통령의 이름을 연호했다.

 

이날 서울역에는 임종석·유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이철희·강기정 전 정무수석, 윤영찬·윤도한·박수현 전 국민소통수석, 김의겸·고민정 전 대변인 등 청와대 전직 참모들과 김태년·홍영표·진성준·박주민·윤건영·최강욱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집결했다.

 

 

또한, 지지자들이 모인 반대편에는 반문 단체가 집회를 열어 ‘문재인을 감옥으로’ 등을 외치기도 했다.

 

문 전 대통령 내외가 도착하자 신지연 전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과 최상영 전 제2부속비서관이 영접했다.

 

지지자들은 더욱 환호했고 문 전 대통령은 손을 흔들어 화답했다.

 

문 전 대통령은 서울역에 도착한 후 지지자들에 손을 흔들어 화답한 뒤 "저는 대통령이 될 때 약속드린 것처럼 원래 우리가 있었던 시골로 돌아간다"며 "제가 퇴임하고 시골로 돌아가는 것을 섭섭해하지 말라"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김 여사의 어깨를 감싸며 "잘 살아보겠습니다"라고 한 뒤 서울역사 안으로 이동했으며, 역사 안에도 대기하던 지지자들과 악수하며 인사를 나눴다.

 

 

문 전 대통령은 대통령 전용 열차인 KTX 특별동차가 있는 플랫폼으로 이동했으며, 민주당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와 정의용 외교부장관이 맞이했다.

 

문 전 대통령과 청와대 전직 참모, 민주당 의원 등을 태운 KTX는 12시 20분께 서울역을 출발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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