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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병무청, 28사단 입영문화제 개최 및 취업맞춤특기병 간담회 실시

  • 등록 2022.05.10 16:43:04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임재하)은 10일 경기도 파주의 육군 제28보병사단 신병교육대에서 올해 첫 번째 현역병 입영문화제를 개최했으며, 사단장(소장 김권)과 환담을 갖고 현역병 입영 귀가자 감축과 취업맞춤특기병 복무자의 체계적 복무관리를 협조했다.

 

현역병 입영문화제는 현역병 입영을 가족과 함께 축하할 수 있도록 2011년부터 실시 해 오고 있으며, 부모님 업고 걷기, 사랑의 편지쓰기 등 이벤트를 실시했던 과거와는 달리 올해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대형 LED화면으로 사회 각계 각층의 ‘자랑스럽군(軍) 챌린지’ 응원영상 및 군악의장대대의 공연을 송출하는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하는 한편, 입영장정들에게 방역물품을 교부하여 입영을 격려했다.

 

임재하 서울병무청장은 사단장과의 환담을 통해 현역병 귀가 현황을 공유하고 일시적 부적응자 등에 대한 귀가 자제와 취업맞춤특기병의 기술교육과 연계된 복무배치, 취업맞춤특기병 우선 참여 기술교육 과정 편성 등 군 복무 중 취업역량을 향상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것을 협조했다.

 

또한, 복무중인 취업맞춤특기병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군 복무가 사회진출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취업맞춤특기병 제도 운영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서울병무청 관계자는 “입영문화제를 통해 병역이행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군 부대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병역의무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병무행정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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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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