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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법원, '공직선거법 위반' 이상직 당선무효형 확정 .

  • 등록 2022.05.12 10:42:44

 

[TV서울=이현숙 기자]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과 관련, 지지를 호소하는 대량의 문자메시지를 당원 등에게 불법으로 보낸 혐의로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상직 국회의원(무소속· 전주을)이 결국 국회의원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은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은 당선된 선거에서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된 사람의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한다.

 

다음 달 1일 실시되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는 지난달까지 선거 사유가 발생한 지역구가 대상이어서 이 의원이 이날 의원직을 상실했어도 그의 지역구인 전북 전주 을은 이번 재·보선 대상이 아니다.

 

 

이 의원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었던 지난 2019년 1월과 9월 3차례에 걸쳐 약 2,600만원에 달하는 전통주와 책자를 선거구민 377명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또, 선거캠프 소속 A씨 등 6명과 기초의원 3명은 21대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전주을 이덕춘 변호사와의 경선 과정에서 중복 투표를 요구하는 문자를 권리 당원과 시민 등 다수에게 발송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밖에 이 의원이 2020년 1월 인터넷 방송에서 이전 총선의 당내 경선에서 탈락한 경위에 관해 허위 발언을 한 점과 선거 공보물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점도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고 공소사실에 포함했다.

 

1심과 2심은 이 의원의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편, 이 의원은 이번 사건과 별개로 이스타항공 관련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고, 올해 1월 1심에서 징역 6년의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됐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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