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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5월 말까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ㆍ납부”

  • 등록 2022.05.13 10:47:23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는 2021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5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5월 한 달간 자치구에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창구를 설치해 자치구 방문 납세자들의 국세와 지방세 동시 신고를 지원한다.

 

납세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나 사업장 소재지에 관계 없이 어느 자치구를 방문하더라도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창구의 위치는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하여 ‘신고창구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납세자는 전자신고, 방문신고, 우편신고 중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신고하면 된다. 전자신고는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해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뒤,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위택스(www.wetax.go.kr)에 자동 접속되어 지방소득세를 함께 신고할 수 있다.

 

 

방문신고는 주민등록 주소지나 사업장 소재지에 관계 없이 가까운 자치구나 세무서를 방문하여 도움을 받아 신고를 하면 된다. 우편신고는 홈택스 또는 위택스에서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서 서식을 출력해 작성한 뒤, 신고기한까지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특히, 국세청에서 우편 발송한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모두채움신고서’를 받은 사업자(전국 491만명, 서울 108만명)는 신고서에 채워진 내용이 맞는지만 확인해서 신고한 후 부여된 가상계좌로 납부하면 되는데, 지방소득세는 ‘모두채움신고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세액을 납부하면 별도의 신고가 필요 없다.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를 마친 납세자는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납부하면 된다.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납부는 홈택스 또는 위택스에서 납부서를 출력해서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납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인터넷 뱅킹을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계좌이체, 카드납부를 원하는 납세자는 종합소득세는 홈택스에서, 지방소득세는 위택스에서 납부할 수 있다. 세금납부와 관련된 전화안내는 홈택스는 126번(①홈택스 → ③신고납부), 이택스는 1566-3900번, 위택스는 110번을 이용하면 된다.

 

또한, 서울시는 코로나19·동해안 산불 등의 피해를 입은 납세자의 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8월 31일까지 직권으로 연장한다. 납부기한이 직권연장된 대상자에게는 안내문이 발송되며, 홈택스․손택스신고도움서비스에서도 직권연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직권연장 대상이 아닌 납세자도 기한내 신고·납부가 어려운 경우 관련 서류를 갖추어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또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방문해 기한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종합소득세 기한연장을 신청한 납세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이 연장된다. 다만, 납부기한이 연장된 대상자도 5월 31일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 20%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아직 코로나19 상황이 끝나지 않은 상황이므로 가능한 한 전자신고를 이용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기한 내 신고납부해 불필요한 가산세를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천하람, "10·15 대책 조정지역 8곳 지정요건 미충족… 불리한 9월 통계 배제"

[TV서울=이천용 기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 "서울 4개 지역, 경기 4개 지역 총 8개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 경기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팔달 지역을 거론, "이들 지역은 주택가격상승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0·15 대책이 발표된 당일에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발표가 예정돼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이재명 정부는 9월 통계가 공식 발표되기 하루 전 주거정책심의위를 열고 9월 통계가 발표되는 당일에 대책을 발표했다"고 했다. 이어 "이미 서울 전역 등을 규제지역에 넣겠다는 답을 정해놓고 자신들의 결론에 맞지 않는 불리한 9월 통계는 배제하고 8월까지의 통계만 취사선택한 것"이라며 "주민 입장에선 '광의의 통계조작'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연기 법률자문위원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의 10·15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조정대상지역 주민의 위임을 받아 지정해제 신청 및 거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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