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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전석기 서울시의원, 서울시·SH공사와의 협의로 신내역로 우회전차로 신설 공사 이끌어내

  • 등록 2022.05.16 15:08:43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전석기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4)은 상습정체구간인 중랑공영차고지 앞 신내로 일대의 교통정체완화를 위해 신내역로 우회전차로 신설 공사를 추진하여 올해 말까지 완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해당 구간의 통행시간이 단축되고 교통환경도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중랑공영차고지 남쪽에 위치한 신내동 63-7번지 일대는 신내역로와 용마산로가 교차하는 사거리의 진입로로 신내역로에서 빠져나가는 차량들이 몰리면서 출·퇴근 시간은 물론 평소에도 빈번히 교통정체가 발생해 지역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 곳이었다.

 

전석기 시의원은 해당 지점의 교통정체해소를 위해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대책마련을 요구해왔으며,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는 신내4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의 교통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신내역로 확장 및 우회전 전용차로를 신설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번 공사는 신내역과 신내역로-용마산로 교차로 사이의 약 180미터 구간에 폭 3.75m의 우회전차로를 신설하고 주변 지장시설물(전주, 가로등, 하수관 등)을 이전하는 것으로, 5월에 발주하여 6월에 시공사를 선정하고 착공에 들어가 올해 말에 완료될 예정이다.

 

 

전 의원은 “그간 서울시에 중랑공용차고지 앞에 우회전 전용차로를 신설하여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해주기를 요청했으며, 세부내용에 대해 협의해왔다”며 “특히 우디안아파트 및 데시앙포레아파트 등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불편을 최대한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 공사를 조기시행해줄 것을 요구했으며, 그 결과 5월에 공사를 발주하고 올해 안에 준공하는 것으로 정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전 의원은 “이번 도로개설과 신호최적화로 평균정체시간이 30% 이상 줄고 최하 수준이던 교통서비스 수준도 2단계 이상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그동안의 노력이 결실을 맺어 주민들의 지지에 보답할 수 있게 되어 기쁘며,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돼 공사가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법사위, 與주도로 '나경원 간사 선임' 부결… 여야 고성 충돌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야당 간사 선임 안건을 표결에 부쳤지만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부결했다. 앞서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민주당 법사위원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간사 선임은 인사 사항인 만큼 무기명 투표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추 위원장의 결정에 반발해 회의장을 이탈, 투표에 불참했다. 표결 결과 총투표수 10표 중 부결 10표로, 나 의원 간사 선임의 건은 부결됐다. 표결에 앞서 여야는 나 의원의 간사 선임 여부를 두고 극심한 충돌을 빚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간사 선임 문제를 빌미로 '내란몰이'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민주당이 독단적으로 상임위를 운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상임위 간사 선임의 경우 통상 각 당의 추천을 존중해 별다른 이의 없이 호선으로 처리해온 만큼, 간사 선임을 위해 무기명 투표를 진행하는 것은 국회 운영 관례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반면 민주당은 회의 초반부터 나 의원 간사 선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은 나 의원이 12·3 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치소에서 면회하는 등 사실상 '내란 옹호' 행보를 보였다면서 2019년 '패스트트랙'(신속처

검찰, 지하철 5호선 방화범 징역 20년 구형… 내달 선고

[TV서울=이천용 기자] 검찰이 달리는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지른 혐의(살인미수 등)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수사 당시 "테러에 준하는 살상행위"라며 당초 경찰 단계에선 고려하지 않았던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기소한 바 있다. 검찰은 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원모(67)씨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20년과 전자장치 부착 명령 10년, 보호관찰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구형에 앞서 의견진술(논고)에서 "피고인은 이혼소송 결과에 대한 불만을 동기로 한강 밑 터널을 지나는 지하철에 불을 질러 160명의 무고한 탑승객과 사회 안전을 위협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 공포와 불안감을 조성한 점, 조금만 대피가 지체됐더라도 큰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던 점이 비춰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원씨는 5월 31일 5호선 여의나루역∼마포역 강밑 터널 구간에서 휘발유를 열차 바닥에 쏟아붓고 불을 질러 승객들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 등을 받는다. 불연성 내장재 덕에 불길이 옮겨붙지는 않았으나, 당시 열차 안이 아수라장이 되는 등 큰 혼란이 일었다. 승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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