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0 (월)

  • 맑음동두천 11.6℃
  • 맑음강릉 15.7℃
  • 맑음서울 11.1℃
  • 맑음대전 13.8℃
  • 맑음대구 14.3℃
  • 맑음울산 14.3℃
  • 맑음광주 14.4℃
  • 맑음부산 14.9℃
  • 맑음고창 13.1℃
  • 맑음제주 16.9℃
  • 맑음강화 9.6℃
  • 맑음보은 12.5℃
  • 맑음금산 13.6℃
  • 맑음강진군 15.0℃
  • 맑음경주시 14.5℃
  • 맑음거제 14.1℃
기상청 제공

사회


서울병무청, 은평메디텍고에서 찾아가는 병무행정 설명회 실시

  • 등록 2022.05.20 15:51:34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임재하)은 20일 은평구에 위치한 은평메디텍고등학교를 방문,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병무행정설명회’를 실시했다.

 

병무청에서는 미래의 병역의무자인 고등학생들에게 올바른 병역이행 정보를 제공하고자 학교를 직접 방문해 ‘찾아가는 병무행정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날 설명회는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병무행정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자세한 소개를 통해 병무행정에 대한 이해를 돕고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올바른 인식 확립과 함께 개인의 적성과 특기를 살려 복무할 수 있는 다양한 모집병 제도를 안내해 학생들의 병역 궁금증을 해소했고 개별 질의에 대한 1:1 맞춤형 상담과 퀴즈로 풀어보는 병무행정 참여형 이벤트 등을 실시해 학생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었다.

 

특히 이번 설명회에서는 병역이행 정보뿐만이 아니라 병무청에서 실시하는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을 소개하고 국민 제안 현장 접수를 통해 병역의무자들의 다양한 의견 및 제안을 수렴했다.

 

 

서울병무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미래의 병역의무 이행을 앞둔 학생들이 병역에 대한 긍정적 인식의 기틀을 마련하고 군복무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병역이행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 할 수 있도록 현장을 찾아 소통하고 공감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 고용노동부장관배 전국 배드민턴대회’ 성황리 개최

[TV서울=이천용 기자] ‘2025 고용노동부장관배 전국배드민턴대회’가 11월 8일 강서구 소재 마곡실내배드민턴장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이번 대회는 대한생활체육회·전국배드민턴협회 주최, 코리아민턴사랑 주관, 고용노동부 후원, PJB스포츠 협찬으로 열렸으며, 전국 각지에서 모인 373팀의 배드민턴 동호인들이 출전해 열띤 경쟁을 펼쳤다. 이번 대회는 남자복식, 여자복식, 혼합복식 등 3개 종목에서 총 48개 세부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2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참가자들은 A, B, C, D, 초심 등 급수별로 나뉘어 각 부문별 우승을 다퉜다. 특히 남자복식 준자강급은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선출 선수 1명과 동호인 1명이 팀을 이루어 출전할 수 있는 특별 규정이 적용되어 많은 관심을 모았다. 경기는 개인전 급수별로 조별 예선리그를 거쳐 각 조 1위 팀이 본선 토너먼트에 진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경기장 곳곳에서는 선수들의 뜨거운 열정과 응원으로 열기가 가득했다. 오전 11시 진행된 개막식에는 박종천 전국배드민턴협회장을 비롯해 대한생활체육회 임원진과 내외빈들이 참석해 대회 개막을 축하하고, 관계자 및 참가자들을 격려했다. 박종천 회장은 대회사를






정치

더보기
'대장동 항소 포기' 검찰 내부반발 계속…"범죄수익 환수 막혀" [TV서울=이천용 기자] 대장동 사건 수사·공판을 담당했던 검사가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으로 민간업자들에게 수천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안겼다고 직격했다. 김영석 대검찰청 감찰1과 검사는 9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검찰 역사상 일부 무죄가 선고되고 엄청난 금액의 추징이 선고되지 않은 사건에서 항소 포기를 한 전례가 있었나"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검사는 "1심 재판부는 유사 사례의 법리만을 토대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죄를 무죄로 선고하면서 추징하지 않았다"며 "항소 포기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죄의 중요 쟁점(재산상 이익 취득 시기 등)에 대한 상급심의 판단을 받을 기회조차 잃었다"고 지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비롯한 '대장동 일당'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았다. 피고인 5명은 모두 항소했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만 항소할 경우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더 높은 형을 선고할 수 없다. 항소 포기로 대장동 개발 비리로 발생한 범죄수익의 국고 환수 규모도 대폭 축소될 가능성이 커졌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피고인들이 총 7천886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며 전액 추징을 요구했지만, 1심은 정확한 손해액 산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