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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강민정 의원, 위성정당 방지 위해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 등록 2022.06.20 16:07:58

[TV서울=이천용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강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6일 △ 투표용지를 지역구국회의원 선거를 위한 후보자 투표용지와 비례대표의원 선거를 위한 정당투표용지로 구분하고, △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만 후보자를 추천하고 비례대표의원선거에는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은 정당도 정당 투표용지에 표시하고, 그 정당에 의석이 배분된 경우 이를 공석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2020년 정당의 득표율과 의석점유율 간의 비례성을 높이기 위하여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됐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으로 소수정당의 의석 확보가 유리해질 것으로 예상됐으나,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를 많이 배출하는 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고 이른바 ‘위성정당’을 창당함에 따라 제도 도입의 취지가 훼손되었다는 비판이 많았다.

 

지금은 정당이 비례후보를 추전하지 않으면 정당비례 투표용지에 표기되지 않음으로써 비례후보만 출마시키는 이른바 ‘위성정당’에 힘을 몰아줄 수 있었다. 그러나 개정안에 따르면 지역구만 참여하고 비례후보를 추천하지 않아도 정당투표용지에 명기되기에 표의 분산이 일어나 ‘위성정당’ 방식의 꼼수가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된다. 개정안은 선거법의 기본 원칙을 지키면서도 비례후보용 위성정당이 기대하는 실익을 제거함으로써 위성정당을 사전에 방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강민정 의원은 “개정안은 지역구 후보자만 추천하고 비례대표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은 정당을 포함한 모든 정당을 투표용지에 표시하고,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은 정당에 의석이 배분된 경우 그 의석을 공석으로 하도록 했다”며 “지역구 선거에서 후보자를 추천할 정도의 규모와 조직력을 갖춘 정당이 비례대표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 것은 위성정당 창당 의도가 있음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강민정 의원은 “위성정당을 창당할 목적으로 지역구의원 선거에만 후보자를 추천하고 비례대표의원 선거에는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은 정당에 사표 발생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묻고, 과거 위성정당을 창당했던 거대 양당의 반성과 앞으로의 양심 있는 선거 참여를 도모하고 싶었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경남도, 패류 독소 피해 최소화 대책회의

[TV서울=김기명 경남본부장] 경남도는 20일 경남수산안전기술원에서 패류독소 피해 최소화를 위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도는 올해 패류독소 검출 시기가 지난해보다 빨라짐에 따라 향후 대응계획을 보완하기 위해 대책회의를 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29일 거제 조사정점에서 채취한 담치류에서는 올해 들어서는 처음으로 기준치 이하 마비성 패류독소가 검출됐다. 이어 지난 2일에는 거제 시방리 해역에서 기준치(0.8㎎/㎏)를 초과한 수치가 나왔다. 도는 지난해보다 패류독소 검출 시기가 한 달 이상 앞당겨진 점을 고려해 마비성 패류독소 허용 기준치를 초과한 해역에 대해서는 패류·피낭류 채취금지를 안내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또 관계기관 합동 대책반을 구성하고 상황실을 운영해 발생 상황을 어업인들에게 신속 전파한다. 도는 패류독소 피해 예방을 위해 조사정점에서 채취를 실시한 당일 검사, 결과 즉시 통보 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도는 2024년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패류독소 전담 검사시설을 구축·운영하고 있다. 패류독소는 봄철 다량 증식하는 유독성 플랑크톤을 섭취한 패류·피낭류 체내에 독성이 축적돼 발생하는 식중독이다. 가열하거나 냉동해도 제거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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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전 대통령, "계엄은 구국의 결단…내란 논리 납득 어려워" [TV서울=이천용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단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윤 전 대통령은 20일 오후 변호인단을 통해 배포한 A4 2장, 약 1천자 분량의 입장문을 통해 "사법부는 거짓과 선동의 정치권력을 완벽하게 배척하지는 못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이 국회에 군을 투입하는 등 헌법기관의 기능을 마비·정지시키려는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고 보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는데 이러한 논리를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취지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부가) 장기 집권을 위해 여건을 조성하려다 의도대로 되지 않아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특검의 소설과 망상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면서도 "단순히 군이 국회에 갔기 때문에 내란이라는 논리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사법부의 독립을 담보할 수 없고 법과 양심에 의한 판결을 기대하기 곤란한 상황"이라며 "항소를 통한 법적 다툼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지 깊은 회의가 든다"라고도 했다. 그는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저의 판단과 결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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