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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강민정 의원, 위성정당 방지 위해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 등록 2022.06.20 16:07:58

[TV서울=이천용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강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6일 △ 투표용지를 지역구국회의원 선거를 위한 후보자 투표용지와 비례대표의원 선거를 위한 정당투표용지로 구분하고, △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만 후보자를 추천하고 비례대표의원선거에는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은 정당도 정당 투표용지에 표시하고, 그 정당에 의석이 배분된 경우 이를 공석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2020년 정당의 득표율과 의석점유율 간의 비례성을 높이기 위하여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됐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으로 소수정당의 의석 확보가 유리해질 것으로 예상됐으나,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를 많이 배출하는 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고 이른바 ‘위성정당’을 창당함에 따라 제도 도입의 취지가 훼손되었다는 비판이 많았다.

 

지금은 정당이 비례후보를 추전하지 않으면 정당비례 투표용지에 표기되지 않음으로써 비례후보만 출마시키는 이른바 ‘위성정당’에 힘을 몰아줄 수 있었다. 그러나 개정안에 따르면 지역구만 참여하고 비례후보를 추천하지 않아도 정당투표용지에 명기되기에 표의 분산이 일어나 ‘위성정당’ 방식의 꼼수가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된다. 개정안은 선거법의 기본 원칙을 지키면서도 비례후보용 위성정당이 기대하는 실익을 제거함으로써 위성정당을 사전에 방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강민정 의원은 “개정안은 지역구 후보자만 추천하고 비례대표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은 정당을 포함한 모든 정당을 투표용지에 표시하고,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은 정당에 의석이 배분된 경우 그 의석을 공석으로 하도록 했다”며 “지역구 선거에서 후보자를 추천할 정도의 규모와 조직력을 갖춘 정당이 비례대표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 것은 위성정당 창당 의도가 있음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강민정 의원은 “위성정당을 창당할 목적으로 지역구의원 선거에만 후보자를 추천하고 비례대표의원 선거에는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은 정당에 사표 발생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묻고, 과거 위성정당을 창당했던 거대 양당의 반성과 앞으로의 양심 있는 선거 참여를 도모하고 싶었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중수청 개청준비단' 오늘 업무 개시…"10월 2일 출범 차질없이"

[TV서울=이천용 기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개청 준비단이 30일 출범한다고 행정안전부가 밝혔다. 개청 준비단은 서울 종로구 창성동 정부서울청사 별관에 사무실을 마련했다. 이날 사무실 현판식 등 별도 행사없이 바로 업무에 돌입한다. 개청 준비단은 행안부 소속으로 설치돼 김민재 차관이 단장을 겸임하고, 인천지검 이진용 2차장검사가 부단장을 맡는다. 조직은 총무과와 수사실무기획과, 재무시설과 등 3개 과로 구성되며, 총 64명 규모로 운영된다. 인력은 법무부와 행안부, 검찰청, 경찰청을 중심으로 관계부처 공무원이 파견돼 개청 준비작업에 참여한다. 행안부는 수사관 등 수사 실무 경험이 있는 인력 중심으로 구성해 향후 중수청 개청 후에도 차질 없는 수사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개청 준비단은 우선 중수청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중수청 관련 법령이나 규칙 등 실무 규정을 정비하고 수사 절차와 기관 간 협력체계 등 중수청 운영에 필요한 제도를 구축한다. 또 중수청 세부조직과 인력 배치기준, 인사규정 등도 설계하고, 중수청에 근무할 공무원의 충원도 담당한다. 개청준비단은 기존 수사기관에서 수행하던 사건과 수사역량의 이관도 준비한다. 사건이나 범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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