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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강민정 의원, 위성정당 방지 위해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 등록 2022.06.20 16:07:58

[TV서울=이천용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강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6일 △ 투표용지를 지역구국회의원 선거를 위한 후보자 투표용지와 비례대표의원 선거를 위한 정당투표용지로 구분하고, △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만 후보자를 추천하고 비례대표의원선거에는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은 정당도 정당 투표용지에 표시하고, 그 정당에 의석이 배분된 경우 이를 공석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2020년 정당의 득표율과 의석점유율 간의 비례성을 높이기 위하여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됐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으로 소수정당의 의석 확보가 유리해질 것으로 예상됐으나,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를 많이 배출하는 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고 이른바 ‘위성정당’을 창당함에 따라 제도 도입의 취지가 훼손되었다는 비판이 많았다.

 

지금은 정당이 비례후보를 추전하지 않으면 정당비례 투표용지에 표기되지 않음으로써 비례후보만 출마시키는 이른바 ‘위성정당’에 힘을 몰아줄 수 있었다. 그러나 개정안에 따르면 지역구만 참여하고 비례후보를 추천하지 않아도 정당투표용지에 명기되기에 표의 분산이 일어나 ‘위성정당’ 방식의 꼼수가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된다. 개정안은 선거법의 기본 원칙을 지키면서도 비례후보용 위성정당이 기대하는 실익을 제거함으로써 위성정당을 사전에 방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강민정 의원은 “개정안은 지역구 후보자만 추천하고 비례대표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은 정당을 포함한 모든 정당을 투표용지에 표시하고,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은 정당에 의석이 배분된 경우 그 의석을 공석으로 하도록 했다”며 “지역구 선거에서 후보자를 추천할 정도의 규모와 조직력을 갖춘 정당이 비례대표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 것은 위성정당 창당 의도가 있음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강민정 의원은 “위성정당을 창당할 목적으로 지역구의원 선거에만 후보자를 추천하고 비례대표의원 선거에는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은 정당에 사표 발생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묻고, 과거 위성정당을 창당했던 거대 양당의 반성과 앞으로의 양심 있는 선거 참여를 도모하고 싶었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한민족통일여성협의회, '제21회 통일스피치대회' 열어... 통일공감대 확산

[TV서울=박양지 기자] 국내 대표적인 여성통일단체로 주목받고 있는 (사)한민족통일여성협의회(총재 안준희)는 창립 제36주년을 맞이하여 통일에 대한 국민적 관심제고와 통일공감대 확산을 위해 '제21회 통일스피치대회'를 개최했다. 지난 25일, 서리풀아트리움에서 열린 스피치대회에는 1차 지역별 예선과 2차 종합예비심사를 거쳐 선발된 23명(초등부 4명, 중고등부 4명, 대학부 5명, 일반부 10명)의 연사가 출전해 ‘나는 통일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_내가 바라는 남북통일과 한반도 평화’에 대한 주제를 놓고 열띤 스피치 기량을 겨뤘다. 이번 행사는 한민족통일여성협의회 부설기관인 통일여성교육원이 주관했으며,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진행됐다. 이날 대회에는 한통여협 김경오 명예이사장, 이연숙 대표고문, 최석인 명예총재, 홍양호 전 통일부차관, 김형재 서울시의회 정책심의위원장, 장만순 일천만이산가족위원장, 윤종성 대한민국헌병전우회장, 서옥영 한국여성불자중앙회장, 이왕신 (주)수목토 회장, 전승환 불교방송PD, 조순애 한국여성유권자서울연맹 부회장 등 내·외빈, 그리고 본선 발표자와 가족, 한통여협 관계자, 여성단체 대표, 일반시민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제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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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코인 외환규제 우회 막는다…국회서 첫 법안 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스테이블코인을 외국환거래법 규제 아래 두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다. 기존 법령상의 사각지대를 노리고 스테이블코인을 악용해 자금 세탁이나 탈세 등을 시도하는 움직임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입법 노력으로 풀이된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을 법률상 지급수단에 포함하도록 하는 외국환거래법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3조 1항 '정의' 부분에서 '지급수단'에 스테이블코인을 추가하도록 규정했다. 기존에 포함된 정부 지폐, 은행권, 주화 등과 같은 선상에 두는 셈이다. 박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법정 통화와 가치가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이 새로운 지급수단으로서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으나, 기존 법정 통화와 성격이 달라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수단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불법 외환거래, 탈세 등의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짚었다. 그는 "내국 통화나 외국 통화에 가치가 연동돼 불특정 다수인 간의 지급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가상자산을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수단에 포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한국은행의 문제 제기와 일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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