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6 (목)

  • 맑음동두천 3.9℃
  • 맑음강릉 7.7℃
  • 맑음서울 7.8℃
  • 안개대전 5.8℃
  • 박무대구 7.2℃
  • 박무울산 10.8℃
  • 박무광주 8.0℃
  • 맑음부산 13.4℃
  • 맑음고창 5.3℃
  • 구름조금제주 15.8℃
  • 맑음강화 5.2℃
  • 맑음보은 2.2℃
  • 흐림금산 4.2℃
  • 맑음강진군 5.7℃
  • 맑음경주시 6.3℃
  • 맑음거제 10.7℃
기상청 제공

사회


LH, 고령자·다자녀가구 전세임대주택 4,500호 공급

  • 등록 2022.06.22 10:22:26

[TV서울=변윤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2일, 6월 29일부터 7월 8일까지 고령자용 전세임대 2,500호에 대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거주할 주택을 직접 찾으면 LH가 해당 주택의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주택이다.

 

고령자용 전세임대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6월 14일) 기준 사업대상 시·군·자치구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인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중 무주택가구 구성원이 신청할 수 있다. 사업지역은 서울·인천·경기 전역과 광역시, 전국의 인구 8만명 이상의 도시이며 지원한도액은 수도권 1억2천만원, 광역시 8천만원, 기타 지역 6천만원이다.

 

지원한도 내 전세금액의 2% 또는 5%에 해당하는 금액은 입주자가 임대보증금으로 부담하고, 월세는 전세금액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연 1∼2%의 금리를 적용해 산정한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재계약할 수 있다.

 

 

LH는 다자녀가구 전세임대주택 2천가구에 대한 신청도 받는다. 공고일(6월 13일) 기준 2명 이상의 미성년자를 양육하는 무주택가구 중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경우 현재 거주지와 관계없이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다.

 

전세보증금 지원액은 2자녀 기준으로 수도권은 최대 1억3,500만원, 광역시는 1억원, 기타 지역은 8,500만원이다. 2자녀 초과부터는 초과되는 자녀당 2천만원씩 추가 지원한다.

 

입주자는 전세지원금의 약 2%를 임대보증금으로 납부하고, 이를 뺀 금액에 연 1∼2% 금리를 적용한 월 임대료를 부담한다. 임대기간은 기본 2년이며,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주택 신청은 오는 7월 1일까지 LH청약센터(apply.lh.or.kr)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9월 중 입주대상자 선정 결과가 발표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센터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LH 전세임대 통합콜센터(1670-0002)로 문의하면 된다.


천하람, "10·15 대책 조정지역 8곳 지정요건 미충족… 불리한 9월 통계 배제"

[TV서울=이천용 기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 "서울 4개 지역, 경기 4개 지역 총 8개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 경기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팔달 지역을 거론, "이들 지역은 주택가격상승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0·15 대책이 발표된 당일에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발표가 예정돼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이재명 정부는 9월 통계가 공식 발표되기 하루 전 주거정책심의위를 열고 9월 통계가 발표되는 당일에 대책을 발표했다"고 했다. 이어 "이미 서울 전역 등을 규제지역에 넣겠다는 답을 정해놓고 자신들의 결론에 맞지 않는 불리한 9월 통계는 배제하고 8월까지의 통계만 취사선택한 것"이라며 "주민 입장에선 '광의의 통계조작'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연기 법률자문위원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의 10·15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조정대상지역 주민의 위임을 받아 지정해제 신청 및 거부처분






정치

더보기
천하람, "10·15 대책 조정지역 8곳 지정요건 미충족… 불리한 9월 통계 배제" [TV서울=이천용 기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 "서울 4개 지역, 경기 4개 지역 총 8개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 경기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팔달 지역을 거론, "이들 지역은 주택가격상승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0·15 대책이 발표된 당일에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발표가 예정돼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이재명 정부는 9월 통계가 공식 발표되기 하루 전 주거정책심의위를 열고 9월 통계가 발표되는 당일에 대책을 발표했다"고 했다. 이어 "이미 서울 전역 등을 규제지역에 넣겠다는 답을 정해놓고 자신들의 결론에 맞지 않는 불리한 9월 통계는 배제하고 8월까지의 통계만 취사선택한 것"이라며 "주민 입장에선 '광의의 통계조작'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연기 법률자문위원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의 10·15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조정대상지역 주민의 위임을 받아 지정해제 신청 및 거부처분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