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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LH, 고령자·다자녀가구 전세임대주택 4,500호 공급

  • 등록 2022.06.22 10:22:26

[TV서울=변윤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2일, 6월 29일부터 7월 8일까지 고령자용 전세임대 2,500호에 대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거주할 주택을 직접 찾으면 LH가 해당 주택의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주택이다.

 

고령자용 전세임대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6월 14일) 기준 사업대상 시·군·자치구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인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중 무주택가구 구성원이 신청할 수 있다. 사업지역은 서울·인천·경기 전역과 광역시, 전국의 인구 8만명 이상의 도시이며 지원한도액은 수도권 1억2천만원, 광역시 8천만원, 기타 지역 6천만원이다.

 

지원한도 내 전세금액의 2% 또는 5%에 해당하는 금액은 입주자가 임대보증금으로 부담하고, 월세는 전세금액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연 1∼2%의 금리를 적용해 산정한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재계약할 수 있다.

 

 

LH는 다자녀가구 전세임대주택 2천가구에 대한 신청도 받는다. 공고일(6월 13일) 기준 2명 이상의 미성년자를 양육하는 무주택가구 중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경우 현재 거주지와 관계없이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다.

 

전세보증금 지원액은 2자녀 기준으로 수도권은 최대 1억3,500만원, 광역시는 1억원, 기타 지역은 8,500만원이다. 2자녀 초과부터는 초과되는 자녀당 2천만원씩 추가 지원한다.

 

입주자는 전세지원금의 약 2%를 임대보증금으로 납부하고, 이를 뺀 금액에 연 1∼2% 금리를 적용한 월 임대료를 부담한다. 임대기간은 기본 2년이며,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주택 신청은 오는 7월 1일까지 LH청약센터(apply.lh.or.kr)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9월 중 입주대상자 선정 결과가 발표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센터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LH 전세임대 통합콜센터(1670-0002)로 문의하면 된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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