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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의회 제3기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연구 활동 마무리

  • 등록 2022.06.22 10:25:31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제3기 예산정책연구위원회(위원장 김경 의원, 비례)는 지난 21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그 동안의 활동을 마무리하는 해단식을 가졌다.

 

예산정책연구위원회는 서울시의회의 예산․결산 및 지방재정 등에 대한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한 예산정책 연구활동 등을 위해 설치됐으며, 시의원 15명과 예산재정 전문가 10명 등 총 25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는 그간의 위원회 성과를 공유하고 이달 말로 임기가 종료되는 제3기 위원들에게 감사패 수여 후 그 동안 활동에 대한 소회를 듣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김기덕 부의장(마포4, 더불어민주당)은 위원들에게 감사패를 수여하면서 “제3기 위원회가 서울시 및 시 교육청 예산에 대한 심도있는 고민과 연구활동으로 지방재정 발전에 큰 역할을 했으며, 이를 통해 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예산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잘 해낼 수 있었다”며 “그동안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인사를 전했다.

 

 

이어진 전체회의에서 김경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오세훈 시장과의 간담회를 시작으로 집행부와 소통 강화에 힘쓰면서 시 및 시 교육청 예산안 분석 토론회 등을 통해 견제의 역할도 성실히 수행했던 1년이었다”며 “제3기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사례집 발간으로 그동안 발표했던 연구주제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됐고, 지난 연구 활동들이 서울시의회의 전문성 제고와 위원님들의 역량강화에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며, 나아가 우리의 지난 고민들이 서울시민의 삶의 질 제고에 기여했기를 바란다 ”고 마지막 소감을 밝혔다.

 

한편, 제3기 예산정책연구위원회는 2021년 8월 24일 공식 출범 후 이날까지 6차례 전체회의 및 연구발표회 등 총 13건의 연구발표를 했으며 임기는 이달 말로 종료된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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