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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홍성룡 시의원,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 조례’임기만료 폐기…반민특위 비극 되풀이”

  • 등록 2022.06.23 16:17:08

[TV서울=나재희 기자] 사과와 배상을 하지 않는 일본 전범기업 제품의 공공구매를 제한하고자 하는 ‘서울특별시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과 ‘서울특별시교육청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이 폐기될 상황에 놓였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21일 제308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처리했지만, 2019년 9월 시장과 교육감이 재의요구한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은 끝내 상정되지 않았다. 이날 본회의를 끝으로 제10대 서울시의회의 공식 의정활동이 사실상 마무리됨에 따라 조례안은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홍성룡 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3)은 “회기 마지막까지 조례안 통과를 위해 고군분투했으나, 김인호 의장과 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어설픈 논리와 지연작전, 결정장애에 막혀 애국할 마지막 기회를 놓쳤다”며 “정치를 왜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결국 일본이 가장 좋아할 것”이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홍 의원은 제10대 임기 개시 직후부터 현재까지 조례안 제정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2018년 8월, 서면질문을 시작으로 서울시와 교육청 및 산하기관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일본산 제품 현황조사를 실시했다. 이를 토대로 2018년 11월 시정질문에서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금지를 강하게 촉구하여 시장과 교육감으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 내는 등 공론화에 나섰다.

 

 

이후 홍 의원은 치밀한 법리검토 등을 거쳐 서울시의회 전체 의원 110명 중 75명의 찬성서명을 받아 2019년 8월 1일 조례안을 발의하기에 이르렀다. 8월 14일에는 조례안 제정에 뜻을 같이하는 전국 17개 광역의원과 함께 일본대사관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함으로써 조례안에 대한 전국민적인 공감대 형성에도 앞장섰다.

 

조례안은 2019년 9월 6일 서울시의회 제28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돼 공포를 눈앞에 뒀다. 하지만, 주무부서인 산업통상자원부와 교육부 장관이 재의요구 검토를 요청함에 따라 시장과 교육감은 9월 26일 재의요구안을 제출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장단과 원내대표는 홍 의원의 끈질긴 설득에도 불구하고 재의요구안에 대해 3년여 동안 단 한차례의 진지한 논의도 없이 방치함으로써 조례안이 폐기될 상황에 처한 것이다.

 

홍 의원은 “우리 정부와 국민들이 어떠한 입장을 취하더라도 일본은 정한론(征韓論)을 절대 버리지 않을 것”이라며 “국익 전반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더라도 조례 제정으로 인한 국익이 결코 적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홍 의원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기억되지 않은 역사는 반복된다’라는 말처럼 조례안이 폐기된다면 광복 직후 구성된 ‘반민특위’가 붕괴돼 아직도 친일 부역자 청산이 이뤄지지 않은 것처럼, 반인륜적 인권유린을 자행한 일본 전범기업에 대한 사과와 배상이 어려워지게 되는 뼈아픈 역사의 전철을 밟게 되지 않을까 매우 두렵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끝으로 홍 의원은 “평생 동안 일본 전범기업 제품을 사용하지 않아도 불편함이 없는 자연스러운 소비문화가 조성되어야 진정한 ‘극일(克日)’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며 “2019년 일본의 경제침탈로 형성된 일본제품 불매운동이 일회성이 아니라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군사적으로 일본을 이길 때까지 장기적으로 지속되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與, 내란재판부 숙고해야…재판정지 상황 만들 수도"

[TV서울=곽재근 기자] 조국혁신당은 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필요성 자체에는 찬성을 밝혔지만, 현재의 방식은 위헌 논란과 함께 재판 정지라는 중대 상황을 만들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 일각에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각계에서 경고가 쏟아지는 상황이라면 민주당 지도부가 충분히 살피고 숙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특별법 재판정지 초래 논란을 피하겠다고 위헌법률심판 제청 시 재판 정지를 막는 '헌법재판소법 개정'까지 패키지로 밀어붙이려 한다"며 "법원행정처와 법무부는 이미 내란전담재판부법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도 제안했다. 재판부를 구성할 판사를 어떻게 고를지를 담는 내용이다. 서 원내대표는 판사 추천위원회를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추천을 배제하고 대신 전국법관대표회의,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들로 구성하는 방안, 혹은 이들 단체가 직접 판사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추천자들 가운데 임명하도록 하는 방안 등 2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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