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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홍성룡 시의원,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 조례’임기만료 폐기…반민특위 비극 되풀이”

  • 등록 2022.06.23 16:17:08

[TV서울=나재희 기자] 사과와 배상을 하지 않는 일본 전범기업 제품의 공공구매를 제한하고자 하는 ‘서울특별시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과 ‘서울특별시교육청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이 폐기될 상황에 놓였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21일 제308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처리했지만, 2019년 9월 시장과 교육감이 재의요구한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은 끝내 상정되지 않았다. 이날 본회의를 끝으로 제10대 서울시의회의 공식 의정활동이 사실상 마무리됨에 따라 조례안은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홍성룡 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3)은 “회기 마지막까지 조례안 통과를 위해 고군분투했으나, 김인호 의장과 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어설픈 논리와 지연작전, 결정장애에 막혀 애국할 마지막 기회를 놓쳤다”며 “정치를 왜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결국 일본이 가장 좋아할 것”이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홍 의원은 제10대 임기 개시 직후부터 현재까지 조례안 제정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2018년 8월, 서면질문을 시작으로 서울시와 교육청 및 산하기관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일본산 제품 현황조사를 실시했다. 이를 토대로 2018년 11월 시정질문에서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금지를 강하게 촉구하여 시장과 교육감으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 내는 등 공론화에 나섰다.

 

 

이후 홍 의원은 치밀한 법리검토 등을 거쳐 서울시의회 전체 의원 110명 중 75명의 찬성서명을 받아 2019년 8월 1일 조례안을 발의하기에 이르렀다. 8월 14일에는 조례안 제정에 뜻을 같이하는 전국 17개 광역의원과 함께 일본대사관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함으로써 조례안에 대한 전국민적인 공감대 형성에도 앞장섰다.

 

조례안은 2019년 9월 6일 서울시의회 제28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돼 공포를 눈앞에 뒀다. 하지만, 주무부서인 산업통상자원부와 교육부 장관이 재의요구 검토를 요청함에 따라 시장과 교육감은 9월 26일 재의요구안을 제출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장단과 원내대표는 홍 의원의 끈질긴 설득에도 불구하고 재의요구안에 대해 3년여 동안 단 한차례의 진지한 논의도 없이 방치함으로써 조례안이 폐기될 상황에 처한 것이다.

 

홍 의원은 “우리 정부와 국민들이 어떠한 입장을 취하더라도 일본은 정한론(征韓論)을 절대 버리지 않을 것”이라며 “국익 전반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더라도 조례 제정으로 인한 국익이 결코 적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홍 의원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기억되지 않은 역사는 반복된다’라는 말처럼 조례안이 폐기된다면 광복 직후 구성된 ‘반민특위’가 붕괴돼 아직도 친일 부역자 청산이 이뤄지지 않은 것처럼, 반인륜적 인권유린을 자행한 일본 전범기업에 대한 사과와 배상이 어려워지게 되는 뼈아픈 역사의 전철을 밟게 되지 않을까 매우 두렵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끝으로 홍 의원은 “평생 동안 일본 전범기업 제품을 사용하지 않아도 불편함이 없는 자연스러운 소비문화가 조성되어야 진정한 ‘극일(克日)’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며 “2019년 일본의 경제침탈로 형성된 일본제품 불매운동이 일회성이 아니라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군사적으로 일본을 이길 때까지 장기적으로 지속되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법복 입은 공관위원장?…'컷오프 불복' 가처분 벌써 8건

[TV서울=이천용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에 불복하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잇따라 제기되면서 정치의 자율성이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공천과 관련해 법원이 이날까지 접수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총 8건이다. 이들은 모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에 반발해 제기됐다. 이 중 가처분이 인용된 사례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유일하고 대구시장 예비후보인 주호영 의원 등 5명의 신청은 모두 기각됐다. 이승현 서울시장 예비후보와 박성호 창원시장 예비후보가 낸 가처분 신청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돈봉투 의혹'으로 제명돼 사실상 경선에서 배제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관영 전북지사도 지난 2일 서울남부지법에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명목상 제명 처분 불복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후보 공천과 직결돼 있다. 주요 사안이 몰리는 서울남부지법에서 가처분 등 민사 신청합의 사건을 맡는 이 법원 수석부인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에는 최근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직 상당수 지역에서 경선이 완료되지 않았으나 '공천 불복' 가처분 신청은 이미 지난 지방선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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