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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폭행 신고했다고 사실혼 아내 얼굴에 소변 뿌린 남편 실형

  • 등록 2022.06.25 09:27:44

 

[TV서울=변윤수 기자] 사실혼 배우자가 폭행 피해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손찌검을 일삼고, 얼굴에 소변까지 뿌린 5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내렸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황승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법상 보복상해, 보복협박, 보복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54)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6월 3일 사실혼 배우자인 B(49)씨가 A씨에게 당한 폭행 피해를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6∼8월 7차례에 걸쳐 폭행하거나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너 때문에 경찰서에 왔다 갔다 해서 재수가 없다"며 뺨을 때리는가 하면 망치를 들고는 "이빨을 부숴버린다"며 협박했다. 2020년 7월 초에는 "툭하면 112신고 하는 버릇을 고쳐주겠다"며 B씨의 입에 소변을 보고, 얼굴과 머리 부위에 소변을 뿌리기까지 했다.

 

 

참다못한 B씨의 고소로 법정에 선 A씨는 범행을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의 보복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았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항소심에서는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나 형량은 바뀌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횟수만으로도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은데 2020년 7월 초순께 범행은 지나치게 가학적이라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더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가 재차 엄벌을 탄원하는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美, 협상 결렬시 호르무즈 주변 이란군 타격 계획 검토

[TV서울=이천용 기자] 휴전 종료 시 호르무즈 해협 일대에 배치된 이란군이 미군의 타격 목표 '0순위'가 될 것으로 보인다. CNN은 23일(현지시간) 미군이 협상이 결렬될 경우 호르무즈 해협과 아라비아만 남부, 오만만 일대의 이란 해상 군사력을 겨냥한 타격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구체적으로는 소형 고속 공격정과 기뢰 부설 선박 등 이란이 해협을 봉쇄하는 데 활용한 비대칭 전력이 주요 목표로 거론된다. 앞서 미군은 이란을 공격하면서 해협에서 떨어진 내륙 목표물을 타격하는 데 집중했다. 미군이 이란의 해상 군사력을 새로운 표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의 부정적 효과를 신속히 차단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전략적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미군은 협상을 압박하기 위해 에너지 시설을 포함한 인프라 시설을 타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모든 발전소와 교량을 무너뜨리겠다"고 이란을 위협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미군은 이란 군과 정부 내부에서 미국과의 협상을 방해하는 인사들을 표적으로 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한 소식통은 아흐마드 바히디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 총사령관도 제거 대상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