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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폭행 신고했다고 사실혼 아내 얼굴에 소변 뿌린 남편 실형

  • 등록 2022.06.25 09:27:44

 

[TV서울=변윤수 기자] 사실혼 배우자가 폭행 피해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손찌검을 일삼고, 얼굴에 소변까지 뿌린 5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내렸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황승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법상 보복상해, 보복협박, 보복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54)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6월 3일 사실혼 배우자인 B(49)씨가 A씨에게 당한 폭행 피해를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6∼8월 7차례에 걸쳐 폭행하거나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너 때문에 경찰서에 왔다 갔다 해서 재수가 없다"며 뺨을 때리는가 하면 망치를 들고는 "이빨을 부숴버린다"며 협박했다. 2020년 7월 초에는 "툭하면 112신고 하는 버릇을 고쳐주겠다"며 B씨의 입에 소변을 보고, 얼굴과 머리 부위에 소변을 뿌리기까지 했다.

 

 

참다못한 B씨의 고소로 법정에 선 A씨는 범행을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의 보복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았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항소심에서는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나 형량은 바뀌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횟수만으로도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은데 2020년 7월 초순께 범행은 지나치게 가학적이라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더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가 재차 엄벌을 탄원하는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배우 강미나 "평소 호러물 못 봐…촬영장 갈때마다 각오 다졌죠"

[TV서울=신민수 기자] "원래 겁이 많아서 호러물을 잘 못 봐요. 하지만 촬영장에 들어설 때만큼은 눈 하나 꿈쩍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멘털을 다잡고 촬영에 임했죠." 가수 겸 배우 강미나는 21일 서울 용산구 CGV 용산아이파크몰에서 열린 새 넷플릭스 시리즈 '기리고' 제작발표회에서 공포물인 이번 작품을 소화하기 위해 여러 차례 마음을 다잡았다고 고백했다. 강미나는 "극 중 제가 맡은 '나리'는 소유욕이 굉장히 강해 원하는 것은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가지려고 하는 캐릭터"라며 "그 이상은 스포일러(유출)라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나리를 너무 미워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오는 24일 공개를 앞둔 '기리고'는 소원을 들어주는 앱 '기리고'에 소원을 빈 고등학생들이 예고된 죽음의 저주를 피하고자 사투를 벌이는 이야기를 그렸다. 중학교 때부터 절친인 세아(전소영 분), 나리(강미나), 건우(백선호), 하준(현우석), 형욱(이효제) 다섯 명의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된다. 과거 걸그룹 오디션 예능 프로그램 '프로듀스 101'을 통해 얼굴을 알린 강미나를 제외하면, 이 작품은 신인 배우들을 중심으로 주연급 라인업이 채워졌다. 연출을 맡은 박윤서 감독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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