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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강남구, 고용노동대학 개강

  • 등록 2022.06.27 10:32:54

 

[TV서울=이현숙 기자]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과 함께 지역 내 스타트업 인사․노무담당자 153명을 대상으로 ‘제15기 테헤란밸리 고용노동대학’을 논현2문화센터에서 지난 16일부터 오는 30일까지 3차례 운영하고 있다.

 

‘테헤란밸리 고용노동대학’은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노동관계 법령 및 인사 실무 교육을 실시해 좋은 일자리 창출의 토대를 마련하는 사업이다. 강남구와 서울강남지청이 2013년부터 공동으로 운영해오고 있으며, 지난해까지 885개 기업이 참여해 관계자 975명이 교육을 수료했다.

 

제15기 고용노동대학은 공인노무사와 고용·노동 분야 전문가들이 강의를 맡아 16일과 23일 두 차례 진행됐으며, 오는 30일 3차 교육을 앞두고 있다. 지난 두 차례 교육에서 조갑식 노무사와 안성호 노무사가 강사로 나서 임금과 퇴직급여, 채용·퇴사 관리 등을 주제로 강의했고, 마지막 교육에서는 유연근무제와 휴가, 직장 내 괴롭힘 등을 다룰 예정이다.

 

강남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테헤란밸리 고용노동대학을 통한 내실 있는 교육을 이어가 관내 중소기업 인사담당자들이 변화하는 노동시장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며, “기업의 노동법 준수의식을 높여 구직자와 근로자에게 양질의 노동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법원, 한덕수 전 총리 징역 23년 법정구속.. “증거인멸 우려”

[TV서울=나재희 기자]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1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징역 15년을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등이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이 사건을 '12·3 내란'이라 명명했다. 한 총리의 혐의도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간접적으로나마 민주적 정당성과 그에 대한 책임을 부여받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헌법을 수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런 의무와 책임을 끝내 외면하고, 그 일원으로서 가담하기로 선택했다"고 질책했다. 이어 "이런 행위로 대한민국은 자칫하면 국민 기본권과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가 유린당한 어두운 과거로 회귀해 독재 정치라는 수렁에서 장기간 헤매 나오지 못하게 될 수 있었고, 국민은 씼을 수 없는 상실감과 상처를 입게 됐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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