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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의회 인사청문특위, 한국영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 등록 2022.06.28 11:15:48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이승미, 더불어민주당, 서대문3)는 지난 27일 실시된 한국영 이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통해 후보자의 경영능력 및 정책수행 능력, 향후 공단 운영비전 등에 대한 철저한 검증한 끝에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임명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한국영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후보자는 서울시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한강사업본부장, 평생교육정책관, 상수도사업본부장을 지냈고, 약 30년간 쌓은 오랜 행정경험을 바탕으로 시민복지 증진에 기여했으며, 공단 현안 업무에 대해 서울시와 긴밀한 협의가 필요할 때 가교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평가받았다.

 

인사청문특위는 한국영 이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통해 경영능력 및 정책수행능력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수행해 서울의 대표공기업인 서울시설공단의 운영효율화 및 시민편의 개선을 위해 적합한 인재인지에 대해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검증했다.

 

특히, 최근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는 따릉이 운영, 장애인 이동권을 고려한 장애인콜택시, 월드컵경기장과 고척돔경기장 미수금 관리 등 공단 재정 상황, 시설물 점검 등 안전관리, 도시고속도로 관리, 부족한 장사시설 개선 등 서울시설공단의 당면과제에 대한 정책방향 및 개선의지 등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인사청문특위는 인사청문회 실시 후 후보자가 서울시 직영 공기업인 상수도사업본부의 기관장으로 근무하면서 수돗물의 수준을 한 단계 높였으며, 서울시의 교육, 경제, 인재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서울시설공단의 조직 역량을 극대화하고, 행정분야의 전문가로 서울시설공단이 대행하고 있는 주요 시설물의 안전 및 대시민서비스 증진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인사청문회를 통해 검증한 내용은 ‘서울시의회와 서울시간 인사청문회 실시 협약서’에 따라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로 작성해 인사청문요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0일이내(공휴일 제외)인 6월 30일까지 송부할 예정이다.

 

이승미 위원장은 “시설 노후화에 따른 안전문제, 복잡해진 노사관계, 높아진 시민 눈높이 등 공단 현안 문제가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이사장의 역할이 중요하고, 공단 본래의 목적인 시민 안전 확보, 철저한 시설물 관리와 경영효율화가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한국영 후보자는 앞으로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오늘 인사청문회에서 지적된 사항들을 유념해 공단 경영에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승미 위원장은 "한 후보자는 서울시 공무원 출신으로 이력 상 큰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했다. 시기적으로도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이 너무 오랫동안 공석이 돼서는 안 된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며 "한 후보자가 공직에서 물러난 후 개인 사업체를 운영한 경력을 청문 자료로 제출하지 않은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현 시의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오세훈 시장에게 협조하는 차원에서 크게 문제 삼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 후보자는 강원 속초 출신으로 해군사관학교 졸업 후 5급 특채로 서울시에 들어와 인사과장, 인재개발원장, 산업경제정책관, 한강사업본부장 등을 지냈으며 2017년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끝으로 공직에서 물러났다.

 

 

퇴임 후 2018년부터 최근까지 CNG(압축천연가스) 관련 회사 대표를 지냈는데, 시설공단 이사장직과 무관하다는 이유로 해당 내용을 경력증명 자료에 표기하지 않아 인사청문특별위원들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한국영 후보자는 "공단이 관리하는 시설물의 80%가 생애주기로 따졌을 때 노후단계에 이르렀다"며 "이사장이 된다면 각 시설물의 생애주기와 위험 발생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파악해 대응할 수 있는 관리기법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공단이 필요 이상으로 비대해져 조직 진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공단이 맡은 업무 중 다른 기관이 더 잘할 수 있는 업무는 나눠주고, 대신 공단이 더 잘할 수 있는 업무를 다른 기관으로부터 가져오는 식으로 조정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석준 부산교육감 '표적감사' 의혹…항소심·지방선거 변수되나

[TV서울=박양지 기자] 부산교육청 해직 교사 특별 채용 사건과 관련해 과거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 강요가 있었다는 정황이 나와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의 항소심 재판과 지방선거에 새로운 변수가 될 전망이다. 28일 부산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전 부산교육청 장학관 A씨가 2023년 부산교육청 해직 교사 특별채용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와 표적 감사가 있었다는 내용의 감찰 신청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 당시 부산교육청 교원인사 업무를 담당한 A씨는 "감사관들이 '김석준 교육감 지시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특채를 진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할 것을 여러 차례 회유하고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처음부터 특정한 목적을 가진 감사였다"며 "이 과정에서 그 요구에 맞는 취지의 진술은 문답서에 기재하고 취지에 반하는 진술을 할 경우 모욕적인 언사를 하며 압박을 가했다"고 지적했다. A씨의 감사원 표적감사 의혹 제기는 현재 진행 중인 김 교육감의 항소심 재판과 지방선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석준 교육감의 지시에 의해 해직 교사를 특별 채용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강압이나 왜곡이 있었다는 A씨의 의혹 제기가 1심에서 논의되지 않았고, 항소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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