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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권인숙 의원, 외국인아동 출생등록법 대표발의

  • 등록 2022.06.28 14:41:47

[TV서울=나재희 기자] ‘그림자 아동’ㆍ‘미명이’ 등으로 불리는 국내출생 미등록 이주아동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외국인아동 출생등록제’ 도입이 추진된다.

 

권인숙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28일 국내에서 출생한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과 증명에 관한 사항을 골자로 하는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권인숙 의원에 따르면, 유엔아동권리협약(제7조)은 ‘아동은 출생 후 즉시 등록되어야 하며, 이름과 국적을 가져야 한다’고 명시함으로써, 아동의 ‘출생등록 될 권리’가 국제인권규약에 따른 아동의 기본권임을 선언하고 있다. 권 의원은 법률안 제안이유를 통해 ”우리 정부는 유엔아동권리협약 등 국제인권조약의 비준 당사국으로서 아동의 ‘출생등록 될 권리’ 보장을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행 출생신고의 근거법률인 가족관계등록법은 적용 대상을 ‘국민’으로 한정하고 있어, 국내 체류 미등록 외국인이 국내에서 출산한 아동의 경우 원천적으로 출생등록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를 비롯한 인권기구들은 부모의 법적 지위나 출신지에 관계없이 모든 아동의 출생등록을 보장하도록 우리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지난해 11월 법무부 발표에 따르면 출입국관리시스템 상의 불법체류 아동은 약 3,400여 명으로 집계되나, 이들은 외국에서 태어나 부모를 따라 국내에 입국하였다가 체류자격을 상실한 아동들이다. 불법체류 부모에게서 태어난 국내출생 이주아동의 경우 집계된 통계조차 없다. 국가인권위원회 등은 국내출생 이주아동을 포함한 미등록 이주아동 규모를 약 2만 명 수준으로 추산하고 있다.

 

보편적 아동권리보장을 위한 정부 방침에 따라 등록되지 않은 아동에게도 학교 교육이나 예방접종 등 최소한의 교육이나 보건ㆍ의료 서비스 지원이 확대되는 추세다. 그러나 부모가 불법체류 사실 발각 등의 우려로 신분 노출을 기피하는 경우가 많고, 신원이 공식적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이들은 아동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권과 법적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에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은 국내에서 출생한 외국인아동의 출생을 기록·관리하고 출생에 관한 증명을 하도록 함으로써, 외국인아동 인권 보장의 토대를 마련하도록 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출생등록 신청의무자를 부 또는 모로 하되, 부모 등 신청의무자가 출생등록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검사, 지자체 또는 외국인관서의 장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외국인아동 출생등록부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운영해 법무부가 별도로 관장하되, 출생등록 신청 및 증명서 발급 등의 사무는 관할 시군구 혹은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에서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외국인아동 출생등록 업무 담당자에게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불법체류 통보 의무를 면제하고,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는 출생등록업무에 관한 정보제공 요청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권인숙 의원은 “외국인아동 출생등록제 도입은 아동의 존재를 국가가 법적으로 인정하고, 이를 아동의 사회적 기본권의 토대로 삼는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 의미가 크다”며 “법이 조속히 제정되어 아동의 신원확인이 되지 않아 지원이 어려웠던 서비스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교육ㆍ보건ㆍ의료 등 아동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권에 대하여 보다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백해룡, 주말에도 검찰 저격…"허위사실 유포해 국민 속이려 해"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동부지검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합동수사단에 파견된 백해룡 경정이 주말에도 검찰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백 경정은 14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동부지검 결과 발표문을 본 관세청 직원의 답글 원문"이라며 게시글을 올렸다. 해당 게시글에는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도 관세청에 인원 감축이나 조직 변경은 없었고 마약 단속 장비가 부족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 12일 동부지검이 사건 당시 국내에 입국하는 이들의 신체와 소지품을 검사할 법적 근거와 장비가 부족했다고 발표한 데 대한 반박으로 보인다. 백 경정은 전날에도 SNS에 동부지검이 12일 발표한 보도자료를 공유하며 "관세청 대변인을 자처한다. 검역본부도 어쩔 수 없었다며 두둔해준다"고 주장했다. 그에 앞서 "검찰이 왜곡된 정보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국민을 속이려 든다"며 "마약게이트 수사 과정을 아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이므로 공개수사 해야 한다"는 글을 게시하기도 했다. 백 경정은 지난 10일 현장검증 조서 초안을 공개하며 검찰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동부지검은 수사자료 유출은 심각한 사안이라며 경찰에 감찰 등의 조치를 요청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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