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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권인숙 의원, 외국인아동 출생등록법 대표발의

  • 등록 2022.06.28 14:41:47

[TV서울=나재희 기자] ‘그림자 아동’ㆍ‘미명이’ 등으로 불리는 국내출생 미등록 이주아동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외국인아동 출생등록제’ 도입이 추진된다.

 

권인숙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28일 국내에서 출생한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과 증명에 관한 사항을 골자로 하는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권인숙 의원에 따르면, 유엔아동권리협약(제7조)은 ‘아동은 출생 후 즉시 등록되어야 하며, 이름과 국적을 가져야 한다’고 명시함으로써, 아동의 ‘출생등록 될 권리’가 국제인권규약에 따른 아동의 기본권임을 선언하고 있다. 권 의원은 법률안 제안이유를 통해 ”우리 정부는 유엔아동권리협약 등 국제인권조약의 비준 당사국으로서 아동의 ‘출생등록 될 권리’ 보장을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행 출생신고의 근거법률인 가족관계등록법은 적용 대상을 ‘국민’으로 한정하고 있어, 국내 체류 미등록 외국인이 국내에서 출산한 아동의 경우 원천적으로 출생등록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를 비롯한 인권기구들은 부모의 법적 지위나 출신지에 관계없이 모든 아동의 출생등록을 보장하도록 우리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지난해 11월 법무부 발표에 따르면 출입국관리시스템 상의 불법체류 아동은 약 3,400여 명으로 집계되나, 이들은 외국에서 태어나 부모를 따라 국내에 입국하였다가 체류자격을 상실한 아동들이다. 불법체류 부모에게서 태어난 국내출생 이주아동의 경우 집계된 통계조차 없다. 국가인권위원회 등은 국내출생 이주아동을 포함한 미등록 이주아동 규모를 약 2만 명 수준으로 추산하고 있다.

 

보편적 아동권리보장을 위한 정부 방침에 따라 등록되지 않은 아동에게도 학교 교육이나 예방접종 등 최소한의 교육이나 보건ㆍ의료 서비스 지원이 확대되는 추세다. 그러나 부모가 불법체류 사실 발각 등의 우려로 신분 노출을 기피하는 경우가 많고, 신원이 공식적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이들은 아동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권과 법적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에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은 국내에서 출생한 외국인아동의 출생을 기록·관리하고 출생에 관한 증명을 하도록 함으로써, 외국인아동 인권 보장의 토대를 마련하도록 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출생등록 신청의무자를 부 또는 모로 하되, 부모 등 신청의무자가 출생등록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검사, 지자체 또는 외국인관서의 장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외국인아동 출생등록부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운영해 법무부가 별도로 관장하되, 출생등록 신청 및 증명서 발급 등의 사무는 관할 시군구 혹은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에서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외국인아동 출생등록 업무 담당자에게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불법체류 통보 의무를 면제하고,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는 출생등록업무에 관한 정보제공 요청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권인숙 의원은 “외국인아동 출생등록제 도입은 아동의 존재를 국가가 법적으로 인정하고, 이를 아동의 사회적 기본권의 토대로 삼는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 의미가 크다”며 “법이 조속히 제정되어 아동의 신원확인이 되지 않아 지원이 어려웠던 서비스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교육ㆍ보건ㆍ의료 등 아동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권에 대하여 보다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김지향 시의원, “서울월드텁경기장, 스마트 안전관리 체계 도입”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월드컵경기장이 국내 축구경기장 중 최초로 경기장 내 혼잡도를 실시간으로 감지·예측해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스마트 안전관리 체계를 도입한다. 김지향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영등포4)이 서울시설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월드컵경기장에 “AI기반 인파관제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중이며, AI기반 분석기술을 통해 밀집 위험 징후를 조기에 식별해 안내함으로써 인파밀집에 선제적 조치가 가능하도록 구축할 계획이다. AI기반 인파관제 프로세스에는 라이다(LiDAR) 센서 기술 활용되며 레이저 빛이 되돌아오는 시간을 측정하여 인파밀집 정보를 3D로 파악함으로써 위험을 감지하여 즉각 전광판·스피커로 정보를 표출할 수 있는 시스템 체계가 만들어지게 된다. 2022년 이태원 압사사고(159명 사망), 2005년 상주시민운동장 가요콘서트 사고(11명 사망) 등 인파밀집 사고는 대형 인명피해로 직결될 위험이 커, 사고위험을 사전에 예측해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서울월드컵경기장은 연고구단 FC서울의 인기에 최근 3년 연속 K리그1 홈 평균 2만 명이 경기를 관람하였고, 최근 3년간 총 11회 A매치 경기에서 14만 7천여 명의 관중이 월드컵경기장

동작구, 70세 이상 어르신 치매의료비 지원... 서울시 최초

[TV서울=박양지 기자] 동작구(구청장 박일하)가 내달 3일부터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동작형 치매의료비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구는 관내 거주하는 만 70세 이상(195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어르신을 대상으로 치매검진비와 치매치료비를 지원한다. 치매검진비는 동작구치매안심센터 등록 어르신이 감별 검사가 필요한 경우, 비급여 항목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에 대해 의원·병원·종합병원급 8만 원, 상급종합병원급 11만 원을 실비 지급한다. 치매검사는 동작구 협약 의료기관 의뢰를 통해 실시해야 하며, 검사 항목에는 혈액검사, 소변검사, 뇌 영상 촬영(CT, MRI) 등이 포함된다. 이미 치매 진단을 받고 치료제를 처방받고 있는 어르신에게는 본인부담금에 대한 치매치료 약제비와 약 처방 당일 진료비 월 최대 3만 원(연 최대 36만 원)을 실비로 지급한다. 치매치료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가족관계증명서 ▲치매질병분류기호가 기재된 치매약 처방전(1년 이내) ▲신분증 ▲통장사본을 지참해 동작구 치매안심센터(동작구 남부순환로 2025)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다만, 보훈의료대상자 및 그 가족은 신청할 수 없으며, 비급여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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