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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 선관위, '181표 차이' 안산시장 선거 투표지 재검표한다

  • 등록 2022.06.29 20:33:22

[TV서울=나재희 기자] 지난 6·1지방선거에서 181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된 안산시장 선거 투표지를 선거관리위원회가 재검표 한다.

 

29일 경기선관위는 안산시장 선거에서 국민의힘 이민근 당선인에게 패배한 더불어민주당 제종길 후보가 당선무효를 주장하며 제기한 재검표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경기선관위는 이날 심리에서 제 후보가 재검표 요청을 주장할 자격이 있고 요청 가능한 기간 내에 요청이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

재검표는 다음 달 14일 오전 10시 경기도 수원시 보훈재활체육센터 종합체육관에서 진행되며 투표지를 하나씩 공개하면서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제 후보 등 당사자들 참관도 가능하다.

 

 

앞서 제 후보 측은 지난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개표 당시 검표기 개표에서는 제 후보가 이겼는데 잠정무효표를 수기로 검표한 뒤 이 후보가 181표로 역전한 결과가 나왔다"며 "이해하기 어려운 특이한 결과로 재검표를 소청했다"고 밝혔다.

 

지난 1일 선거 개표 결과 안산지역 총투표수 26만586표 가운데 이 후보가 11만9천776표를 얻어 11만9천595표 득표에 그친 제 후보를 181표 차로 이겼다. 경기도 31명의 기초단체장 선거 중 최소 표차였다.

경기선관위는 안산시장 선거와 더불어 용인시 기흥구 제4선거구 경기도의회 의원 선거 투표지도 재검표 하기로 했다.

 

이 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전자영 당선인이 1만2천360표를 얻어 1만2천103표를 확보한 국민의힘 우태주 후보를 257표 차이로 꺾고 당선됐다.

 

우 후보도 최근 선관위에 당선무효 소청을 제기했고 선관위는 제 후보의 사례처럼 소청 기준을 충족한다고 보고 재검표를 결정했다.

 

 

재검표는 다음 달 12일 오전 10시 수원시 보훈재활체육센터 종합체육관에서 진행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당사자들이 공직선거법 219조 선거 소청 관련 규정에 의해 소청을 제기했고 요건이 구비됐다고 판단해 투표지를 다시 살펴보기로 한 것"이라며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한 재검표 결정은 앞서 경북 지역에서 먼저 이뤄져 이번이 두 번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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