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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민주노총, 오늘 서울 도심서 민주노총 대규모 집회

  • 등록 2022.07.02 08:28:19

 

[TV서울=변윤수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2일 서울광장 등에서 수만명이 모인 가운데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도심 행진에 나선다.

2일 노동계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3시 서울광장을 중심으로 한 세종대로에서 '7·2 전국노동자대회'를 연다. 오후 1시께부터는 공공운수노조, 건설노조, 전국택배연대노조 등이 을지로 일대에서 사전집회를 진행한다.

민주노총은 오후 2시께부터 4시 30분께까지 세종대로 일대에서 4만5천여명이 모여 집회를 한 뒤 3만여명이 ▲ 숭례문∼서울역∼삼각지 ▲ 대한문∼서울역∼삼각지 ▲ 서울광장∼서울역∼삼각지 등으로 나눠 3개 차로(버스 전용차선 제외)를 사용해 행진한다.

민주노총은 집회에서 임금·노동시간 후퇴 중단, 비정규직 철폐, 차별 없는 노동권 쟁취 등을 요구한다.

 

앞서 경찰은 주최 측에 집회금지를 통고했으나 전날 서울행정법원은 참가인원과 진행 시간을 제한하는 조건을 달아 집회와 행진을 일부 허용했다.

행진 시간은 오후 6시 30분까지이며, 이후에는 즉시 해산해야 한다.

경찰은 전국노동자대회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하면 엄정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집회 및 행진 구간 주변에 안내 입간판 등을 설치하고 경찰 500여 명을 투입해 차량 우회를 유도하는 등 교통 관리를 할 예정이다.

교통 혼잡이 예상되는 만큼 경찰은 정체 구간을 우회하거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울시, ‘감사의 정원’ 관련 국토부 지적사항 의견 제출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는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조성 사업과 관련해, 지난 2월 9일 국토부에서 서울시에 통지한 공사중지 명령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23일 국토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조성 사업에 대해 그간 국토교통부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등 관련 법령에 대한 견해 차이가 존재했으나, 국토교통부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 국토계획법에서 정한 절차를 즉시 보완하기로 결정했다. 시는 “국토계획법, 도로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도로점용 허가, 공작물 축조신고 등의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추진했으나, 그간 국토교통부와 국토계획법에 대한 해석 차이가 존재했고 이에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의 의견을 존중해 불필요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지난 2월 9일자 공사중지 명령 사전통지서에서 지적한 사항들을 보완하기 위해 지상 상징조형물 조성 공사에 대해서는 실시계획 작성·고시 절차를, 지하 미디어 공간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작성·고시 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다. 2026년 1월 기준 감사의 정원 공정률은 55%로, 현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될

영등포병원, ‘영등포구 안심퇴원 통합돌봄사업’ 퇴원환자 연계 의료기관 협약 체결

[TV서울=이천용 기자] 인봉의료재단 영등포병원(의료원장 유인상)은 2월 24일 영등포구청에서 열린 ‘영등포구 안심퇴원 통합돌봄사업’ 퇴원환자 연계 의료기관 협약식에 참석해 지역사회 통합돌봄 연계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의료기관 퇴원 이후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사회 기반의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연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고령 환자와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만성질환자의 경우, 퇴원 이후에도 안정적인 회복과 일상 유지를 지원할 수 있는 협력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 영등포병원은 지역 거점 의료기관으로서 이번 협약을 계기로 퇴원 이후 단계까지 이어지는 의료지원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다. 급성기 치료 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환자들이 많은 만큼, 지역사회와의 협력 기반 역시 한층 중요해지고 있다. 유인상 의료원장은 “퇴원은 치료의 끝이 아니라 회복 과정의 새로운 시작”이라며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환자들이 살던 곳에서 안정적으로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역 거점 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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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공천헌금' 강선우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가결 [TV서울=이천용 기자] '공천헌금 1억원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강선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본회의에서는 재석 263명 중 찬성 164명, 반대 87명, 기권 3명, 무효 9명으로 강 의원 체포동의안이 통과됐다.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는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된다. 과반 의석인 더불어민주당은 자당 소속이었던 강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해 당론을 정하지 않고 개별 의원의 판단에 맡겼다. 조국혁신당은 '찬성 표결 권고'를 당론으로 정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졌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여당에서 상당수 의원이 체포동의안에 반대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날 체포동의안 가결로 강 의원은 법원에서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게 됐다. 강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용산의 한 호텔에서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이었다. 강 의원은 관련 의혹이 제기된 뒤 민주당을 탈당했고, 민주당은 강 의원에 대해 제명 처분을 내렸다. 강 의원은 표결에 앞선 신상발언에서 "1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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