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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만희 의원, “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해야”

  • 등록 2022.07.05 15:59:39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이만희 국회의원(경북 영천·청도)이 4일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취득세 감면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지난 2020년 7월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위한 제도 도입을 위해 개정되었으며 감면 조건으로 수도권 4억원 이하, 비수도권 3억원 이하의 주택가격 기준과 부부합산 7천만원 이하의 소득 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2년이 지난 지금 수도권 지역 주택의 중위가격은 2020년 대비 7천만원 상승한 5억1천만원, 아파트의 경우 1억1천만원 상승한 6억3천만원인 것으로 나타나 국민들이 제도 효과를 체감하기 어려워 현행법에 따른 취득세 감면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지난 6월 21일 정부는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연소득, 주택가격 제한 없이 현행 제도에서 최대 감면액인 200만원의 취득세를 면제해 수혜대상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취득세의 경우 지방세에 포함되기 때문에 정부가 발표한 취득세 부담 경감 정책이 시행되려면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로 내정된 이만희 의원은 정부 정책의 조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현행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주택가격과 연소득 기준을 삭제하고 정부가 정책을 발표한 직후 취득한 주택도 모두 소급적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빠르게 준비해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이만희 의원은 “지난 정권의 부동산 실정으로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집값이 폭등하며 국민을 위해 도입한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제도가 유명무실해졌다”며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의 현실화는 지난 대선 당시 여야 구분없는 부동산 공약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이번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지방재정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정부 정책의 수혜 대상은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조속한 법 통과를 통해 국민 여러분께서 빠르게 정부 정책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태수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장, “글로벌 예술섬으로 거듭날 노들섬의 미래 기대”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태수 위원장(국민의힘, 성북4)은 4월 3일 오후 5시 30분, 노들섬 잔디마당에서 개최된 ‘노들 미리봄 페스티벌’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노들 글로벌 예술섬 조성사업의 의의를 강조하고,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의 적극적인 지원 의지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서울시 미래공간기획관이 주최하여 오후 5시 30분부터 7시 30분까지 노들섬 잔디마당에서 열렸으며, 노들 글로벌 예술섬의 성공적인 조성을 기원하며 시민들과 함께 노들섬의 미래를 미리 체험하는 문화행사로 마련되었다. 김태수 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노들섬의 역사적 배경과 함께 노들 예술섬 조성사업의 의의를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노들섬은 지난 1917년 일제강점기 때 한강대교의 기초공사를 위해 인공섬인 ‘중지도’로 조성되었으며, 1987년 ‘노들섬’으로 개칭된 곳으로, 그간 백여 년간 여러 차례의 개발 시도와 방치 사이에서 방황해 온 공간”이라면서, “오랜 기다림 끝에 노들섬이 세계가 주목하는 서울의 랜드마크로 새롭게 태어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10월 착공에 들어간 ‘노들 글로벌 예술섬 조성사업’은 세계적인 건축가 토마스 헤더윅의 설계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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