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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구자근 의원, ‘임대료 나눔제’, ‘부가세·공공요금 경감’ 법개정안 발의

  • 등록 2022.07.06 10:03:54

 

[TV서울=이천용 기자] 구자근 의원(국민의힘, 경부 구미시갑)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 제시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위한 임대료 및 공공요금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마련을 위한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소상공인·자영업자는 그동안 과당경쟁과 최저임금 인상에 이어 코로나19 재난까지 덮쳐 매출감소와 부채증가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주요 대선 공약 중 하나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서 정부가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는 ‘임대료 나눔제’ 도입을 약속한 바 있다. 또한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경감을 위해 부가세와 공공요금 경감을 마련할 방침이다.

 

구자근 의원은 이같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방안의 실천을 위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섰다.

 

 

현행법은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의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재정 지원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고정적으로 지출하여야 하는 임대료 및 공공요금의 경우 소상공인에게 가장 큰 부담이 됨에도 불구하고, 법률에 구체적인 지원요건 및 절차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에 구자근 의원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해 재난의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하여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등 공공요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을 임대료 납부에 사용하였을 경우 상환기간 연장 또는 상환 유예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개정안은 완성되어 현재 공동발의 중이며, 발의 요건이 충족되면 7월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구자근 의원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단기적인 손실보상을 넘어 온전한 회복과 더불어 구조적 체질개선을 통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장기적 관점의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개정취지를 밝혔다.

 


인천시, '농수산식품국' 신설… 동물보호 정책 강화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2026년 1월 9일, 농업·수산·식품산업과 더불어 동물보호 정책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농수산식품국을 새롭게 출범시키며, 동물보호 정책을 체계적으로 강화한다. 반려동물 증가와 유기동물 문제, 반려동물 영업 관리 강화 등 다양한 동물 관련 현안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며, 시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보호·복지 성과 창출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인천은 대도시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지만, 실제로는 반려동물 양육 가구 증가와 유기동물 보호 문제, 강화·옹진군 등 농촌지역의 축산업 육성 등 다양한 동물 관련 현안이 존재한다. 특히 반려동물 양육 인구 증가와 사회적 인식 변화로 시민들의 동물보호와 복지 요구가 확대되고 있으며, 축산업 분야에서도 동물복지 기준 강화와 친환경·복지형 축산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에 인천시는 이번 농수산식품국 신설을 계기로 시민과 반려동물이 함께 살아가는 공존 문화를 조성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종합 전략을 마련했다. 1. 동물보호 안전망 강화 반려동물 생애주기별 보호관리 체계를 마련하여, 출생, 양육, 유기예방, 입양 활성화 등 단계별 정책을 지원한다. 또한 동물복지위원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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