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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구자근 의원, ‘임대료 나눔제’, ‘부가세·공공요금 경감’ 법개정안 발의

  • 등록 2022.07.06 10:03:54

 

[TV서울=이천용 기자] 구자근 의원(국민의힘, 경부 구미시갑)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 제시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위한 임대료 및 공공요금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마련을 위한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소상공인·자영업자는 그동안 과당경쟁과 최저임금 인상에 이어 코로나19 재난까지 덮쳐 매출감소와 부채증가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주요 대선 공약 중 하나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서 정부가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는 ‘임대료 나눔제’ 도입을 약속한 바 있다. 또한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경감을 위해 부가세와 공공요금 경감을 마련할 방침이다.

 

구자근 의원은 이같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방안의 실천을 위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섰다.

 

 

현행법은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의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재정 지원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고정적으로 지출하여야 하는 임대료 및 공공요금의 경우 소상공인에게 가장 큰 부담이 됨에도 불구하고, 법률에 구체적인 지원요건 및 절차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에 구자근 의원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해 재난의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하여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등 공공요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을 임대료 납부에 사용하였을 경우 상환기간 연장 또는 상환 유예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개정안은 완성되어 현재 공동발의 중이며, 발의 요건이 충족되면 7월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구자근 의원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단기적인 손실보상을 넘어 온전한 회복과 더불어 구조적 체질개선을 통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장기적 관점의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개정취지를 밝혔다.

 


李대통령 "전작권 회복 조속히… 선택적 모병제 등 국방개혁 속도“

[TV서울=김용숙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대응하려면 자주국방이 필수"라며 "전시작전통제권 회복이 조속히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방부에서 열린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군을 향해 "여러분도 함께 노력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새 정부 출범 후 이 대통령이 전국 주요 지휘관 회의를 주재한 것은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우선 "취임 후 9개월 반이 지났는데 다양한 위기와 재난을 겪으며 우리 군의 능력을 더 신뢰하게 됐다. 여러분의 노고에 군 통수권자로서 감사드린다"고 격려했다. 이어 "글로벌 안보 환경은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5년 차에 접어들었고 중동 전쟁도 오늘로 28일째"라며 "북한은 DMZ(비무장지대) 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국경선화 작업을 시작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결론적으로 군의 최우선 책임은 어떤 도발과 위협에도 대응할 수 있는 최상의 군사대비 태세를 갖추는 것"이라며 "특히 한미동맹에 기반해 강력한 연합방위 태세를 유지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도 이 대통령은 "철통같은 한미동맹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필수적 요소인 것은 맞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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