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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영진 의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발의

  • 등록 2022.07.07 13:30:00

[TV서울=나재희 기자]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병)이 아동을 상대로 한 친족의 경제적 학대행위에 대해 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친족상도례’란 친족 간 재산범죄에 대한 형법상 처벌 특례로,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 간 발생한 사기·공갈·횡령·배임 등 재산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현행법은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범죄를 규정하고 있지만, 친족에 의해 발생한 재산범죄에 대해서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어 실제 처벌까지 이어지기 어렵다. 오히려 범죄의 면책 수단으로 악용되고 경제적 학대로부터 아동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아동의 행복추구권, 재산권 등 기본적 인권으로서의 복지권을 해치는 경제적 착취행위인 사기·횡령·배임 등을 아동학대범죄로 추가하고, 아동을 상대로 경제적 학대를 저지른 행위자가 친족관계인 경우 친족상도례 적용을 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

 

 

김영진 의원은 “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은 가정 내 문제에 국가의 개입을 자제하고 가정의 자율을 존중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가족개념이 변화된 현 시대에 맞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며 “특히 아동의 경우 피해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가족구성원의 보호와 돌봄에 의지할 수밖에 없어 친족 간 재산범죄에 더 취약할 수 있는 만큼, 아동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경제적 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동원 시의원, “공익제보자 보호, 행정의 적극적 책임 다해야”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신동원 의원(노원1, 국민의힘)은 4일, 제334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사회복지시설 내 공익제보자에 대한 서울시의 보호 체계가 미흡함을 지적하고, 실효성 있는 보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특히 신 의원은 서울시가 조사담당관이나 권익위를 통하지 않고 언론 등에 제보할 경우 공익제보자의 보호가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는 것에 대해 비판을 제기했다. 신 의원은 “제보의 경로만 따질 것이 아니라, 제보를 통해 부당행위가 드러나고 공익적 가치가 실현됐다면 서울시가 할 수 있는 모든 행정력과 예산 지원을 더해 제보자에 대한 확실한 보호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인천 강화군 ‘색동원’ 사건을 언급하며, 행정청의 기계적인 지도점검만으로는 내부 비리를 발견하는 데 한계가 명확함을 지적했다. 신 의원은 “입소자 대상 심층조사 등 보다 촘촘하고 실질적인 관리감독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이에 대해 윤종장 서울시 복지실장은 “지난 하반기 전파한 매뉴얼을 재배포하는 등 공익제보자 보호 방안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신 의원은 “범죄는 그들이 저질렀음에도 이를 알린 공익제보자가 질타와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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