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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영진 의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발의

  • 등록 2022.07.07 13:30:00

[TV서울=나재희 기자]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병)이 아동을 상대로 한 친족의 경제적 학대행위에 대해 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친족상도례’란 친족 간 재산범죄에 대한 형법상 처벌 특례로,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 간 발생한 사기·공갈·횡령·배임 등 재산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현행법은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범죄를 규정하고 있지만, 친족에 의해 발생한 재산범죄에 대해서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어 실제 처벌까지 이어지기 어렵다. 오히려 범죄의 면책 수단으로 악용되고 경제적 학대로부터 아동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아동의 행복추구권, 재산권 등 기본적 인권으로서의 복지권을 해치는 경제적 착취행위인 사기·횡령·배임 등을 아동학대범죄로 추가하고, 아동을 상대로 경제적 학대를 저지른 행위자가 친족관계인 경우 친족상도례 적용을 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

 

 

김영진 의원은 “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은 가정 내 문제에 국가의 개입을 자제하고 가정의 자율을 존중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가족개념이 변화된 현 시대에 맞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며 “특히 아동의 경우 피해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가족구성원의 보호와 돌봄에 의지할 수밖에 없어 친족 간 재산범죄에 더 취약할 수 있는 만큼, 아동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경제적 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관악구, ‘청년이 살 맛 나는 청년친화도시’ 목표로 4개 분야 43개 사업 추진

[TV서울=이현숙 기자] 전국에서 청년 인구 비율이 41.7%로 가장 높은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올해 ‘청년이 살맛 나는 청년친화도시’를 목표로, 청년의 삶 전반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드는 청년친화도시 2년 차 여정을 이어간다. 올해 구는 전년 대비 5.7% 증가한 25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청년의 ▲참여·권리 ▲일자리·주거 ▲교육 ▲문화·복지 등 4개 분야 총 43개 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구는 지난해 청년친화도시 고도화 전략 수립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해 청년의 ‘주거 안정 지원’과 ‘취·창업 지원’에 중점을 두고, 10개 신규사업을 새롭게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청년 취·창업 아카데미 운영 ▲청년 월세 지원 ▲청년 주거환경 개선비 지원 ▲청년 전월세 안심 계약 도움 서비스 등 청년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사업을 발굴했다. 오는 3월 처음 시행되는 ‘관악형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의 경우, 관악구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월 20만원 씩 최대 12개월 간 주거비를 지원한다. 특히 정부 월세 지원 사업 대비 수혜 대상을 확대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까지 주거비 부담 완화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또한,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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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이어 친한계 김종혁도 제명…국힘 "지도부·당원 모욕"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에서 '탈당 권유' 중징계를 받은 친한(친한동훈)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9일 결국 제명됐다.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경기 고양병 당협위원장인 김 전 최고위원에 대한 윤리위의 당원 징계안이 보고돼 최종 제명 처리됐다고 최보윤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앞서 김 전 최고위원은 언론 인터뷰 등에서 당 지도부와 당원을 모욕하는 언행을 했다는 이유 등으로 윤리위에서 '탈당 권유' 처분을 받았으며, 당헌·당규에 따라 열흘 내 탈당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서 최고위 보고를 거쳐 제명 처리됐다. 김 전 최고위원은 법원에 징계 결정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법적 대응을 예고한 상태다. 한편 이날 최고위에서는 정점식 정책위의장이 6·3 지방선거에 적용할 공천 관련 내용을 담은 '당헌·당규 개정안'을 보고하고, 이를 의결하기 위한 상임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를 각각 11일과 12일에 소집했다. 개정안에는 중앙당 공관위가 인구 50만명 이상이거나 최고위가 의결한 자치구·시·군의 기초단체장의 공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특례시를 비롯한 인구 50만명 이상의 대도시는 시도지사 선거,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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