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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영진 의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발의

  • 등록 2022.07.07 13:30:00

[TV서울=나재희 기자]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병)이 아동을 상대로 한 친족의 경제적 학대행위에 대해 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친족상도례’란 친족 간 재산범죄에 대한 형법상 처벌 특례로,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 간 발생한 사기·공갈·횡령·배임 등 재산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현행법은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범죄를 규정하고 있지만, 친족에 의해 발생한 재산범죄에 대해서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어 실제 처벌까지 이어지기 어렵다. 오히려 범죄의 면책 수단으로 악용되고 경제적 학대로부터 아동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아동의 행복추구권, 재산권 등 기본적 인권으로서의 복지권을 해치는 경제적 착취행위인 사기·횡령·배임 등을 아동학대범죄로 추가하고, 아동을 상대로 경제적 학대를 저지른 행위자가 친족관계인 경우 친족상도례 적용을 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

 

 

김영진 의원은 “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은 가정 내 문제에 국가의 개입을 자제하고 가정의 자율을 존중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가족개념이 변화된 현 시대에 맞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며 “특히 아동의 경우 피해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가족구성원의 보호와 돌봄에 의지할 수밖에 없어 친족 간 재산범죄에 더 취약할 수 있는 만큼, 아동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경제적 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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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소비쿠폰' 공방…"민생 골든타임"·"효과 한두 달"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방안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경기 회복을 위해 조속히 소비쿠폰을 지급해야 한다고 촉구했지만, 국민의힘은 소상공인 지원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데 대해선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민주당 채현일 의원은 "지금은 민생과 지역경제 골든타임이고 타이밍과 속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휴가철이 7월 말부터 8월 초이니까 추경안이 통과하면 2주 이내에 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채 의원은 "지금 일본에서도 민생지원금을 논의하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가 민생 회복을 (추진)하는 것은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 대응"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윤건영 의원은 "소비 쿠폰을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로 신청하면 카드사가 수수료 수익을 올린다. 대만은 수수료 면제 등의 인하 조치를 했다"며 "카드사 이익 챙기라고 지급하는 게 아니니 각별히 유념해야 한다"고 정부에 주문했다. 반면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은 "어려운 자영업자를 지원한다는 목적에 동의한다"면서도 "소비쿠폰을 받은 전 국민이 취약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골라서 소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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