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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전국 주요 광역의회, 공항소음 공동대응 하자

  • 등록 2022.08.05 13:45:58

 

[TV서울=나재희 기자] 코로나 19로 줄었던 항공수요가 최근 되살아나면서 국내 주요 공항 주변지역의 소음피해에 대한 호소가 급증하고 있다.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서울, 경기, 경남, 제주 등 전국 주요 광역의회 의원은 지난 4일(목) 서울시의회 우형찬 부의장실에서 ‘공항소음피해 대책을 위한 광역의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날 간담회에서는 제주도의회 김황국 부의장이 향후 확대될 ‘공항소음피해 대책을 위한 광역의원 모임 (가칭)’의 좌장으로 선출되었다. 참석자들은 김포·제주·김해 등 국내 3대 공항 주변 지역의 소음피해 현황과 함께 지역별 공항소음피해 지원활동 등을 공유하고, 광역의회 공동대응을 통한 공항소음문제 해결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세부적으로는 자치단체별 공항소음 조례를 비교 분석과 통합조례 제정을 통한 정부대응, 인천공항 등 다른 공항소음피해지역 의회의 참여 확대, 공항소음 문제의 대국민 홍보와 전국 광역의회 연대 방안 등이 논의되었다.

 

 

공항인근에 위치함에 따른 소음 문제 뿐 아니라, 공항 인근의 고도제한 문제, 낙후되는 지역개발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하고 대안도 세워 나갈예정이다.

 

좌장으로 선출된 김황국 제주도의회 부의장은 자리를 준비한 우형찬 서울시의회 부의장에 대한 감사를 표하고 “지역주민의 눈높이에 맞춰 공항소음 문제를 접근하는 뜻깊은 자리”라며, 향후 활동에 대한 포부를 밝히고 정부의 관심과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촉구했다.

 

우형찬 서울시의회 부의장은 “공항소음은 인근 지역주민들에게 극도의 신경불안과 스트레스를 불러일으키고, 재산권과 학습권, 정주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공항소음피해의 심각성을 설명했다.

 

최학범 경남도의회 부의장은 “공항소음 피해지역 지방의회의 연대는 체계적이고 실제적인 피해대책 수립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광역의회 협의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법원, “‘승객 160명 살인미수’ 지하철 5호선 방화범 1심 징역 12년”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질러 승객들을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미수와 현존전차방화치상,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원모(67)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3년을 명령했다. 원씨는 5월 31일 오전 8시 42분께 5호선 여의나루역∼마포역 터널 구간을 달리는 열차 안에서 휘발유를 바닥에 쏟아붓고 불을 질러 자신을 포함한 승객 160명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승객 6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화재로 원씨를 포함한 23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되고, 129명이 현장에서 응급 처치를 받았다. 또 열차 1량이 일부 소실되는 등 3억원 이상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원씨는 자신에게 불리하게 나온 이혼 소송 결과에 불만을 품고 스스로 목숨을 끊을 생각을 했으며,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대중교통인 지하철에서 범행하기로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전 휘발유를 미리 구입해 범행 기회를 물색하러 다니고, 정기예탁금·보험 공제계약 해지와 펀드 환매 등으로 전 재산을 정리한 뒤 친족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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