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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박성연 시의원, “초고령사회 맞아 경로당 역할 커져”

  • 등록 2022.08.08 16:09:19

 

[TV서울=이천용 기자] 초고령사회를 맞아 경로당 이용인구가 급격하게 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의회 박성연 의원(국민의힘·광진2)은 경로당 운영비와 인력지원의 현실화가 시급하다며 문제해결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4일 김병민 국민의힘 광진갑 당협위원장과 함께 대한노인회 광진구 지회를 방문, 어르신 복지정책과 경로당 환경개선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 의원은 “통계청 등의 자료에 의하면, 2021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자가 16.5%에 달한 가운데, 2025년이면 고령자 비중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다”며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노년층의 지속 가능한 정서적, 사회적 활동 지원을 위한 정책마련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경로당은 단순한 장소의 개념이 아닌 이웃과의 관계, 취미활동, 교육을 통해 은퇴 이후 노년층이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이상적인 공간”이라며 “곧 다가올 초고령사회에 노년층의 건강한 일상과 지속적인 사회 참여가 경로당에서 펼쳐지기 위해서는 사용자 중심의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경로당 이용인구는 급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부족으로 급식도우미 조차 구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고물가 시대를 맞아 운영비 등 예산과 인력지원 현실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또한, “경로당 관리와 운영을 보조하고 다양한 여가생활을 제공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경로당 순회프로그램관리자’ 1명이 무려 100여 곳의 경로당을 담당하고 있는데다가 코로나19로 인해 방역관리 업무까지 추가돼 업무가 가중되고 있어 실효성이 의문시 된다”며 “조속히 인력을 확충해서 제도 도입 취지에 맞게 운영하라”고 촉구했다.

 

 

 

 


천하람, "10·15 대책 조정지역 8곳 지정요건 미충족… 불리한 9월 통계 배제"

[TV서울=이천용 기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 "서울 4개 지역, 경기 4개 지역 총 8개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 경기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팔달 지역을 거론, "이들 지역은 주택가격상승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0·15 대책이 발표된 당일에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발표가 예정돼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이재명 정부는 9월 통계가 공식 발표되기 하루 전 주거정책심의위를 열고 9월 통계가 발표되는 당일에 대책을 발표했다"고 했다. 이어 "이미 서울 전역 등을 규제지역에 넣겠다는 답을 정해놓고 자신들의 결론에 맞지 않는 불리한 9월 통계는 배제하고 8월까지의 통계만 취사선택한 것"이라며 "주민 입장에선 '광의의 통계조작'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연기 법률자문위원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의 10·15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조정대상지역 주민의 위임을 받아 지정해제 신청 및 거부처분

진종오 의원,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TV서울=변윤수 기자]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은 5일, 모든 학생이 1개 이상의 학교스포츠클럽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학생의 건강한 신체와 정신을 기를 수 있도록 체육활동을 강화하고, 학교장이 학교스포츠클럽을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률상 학생의 참여 범위나 구체적인 활성화 방안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학교별 편차와 운영 한계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체육 기본 시책에‘학교스포츠클럽 운영 내실화 및 학생 참여 활성화’를 명시하고, 학교의 장이 모든 학생이 1개 이상의 학교스포츠클럽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종목을 운영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학업 중심 환경 속에서도 규칙적인 신체활동을 즐기고, 평생 스포츠 습관을 형성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진 의원은 “이번 법안은 학생들의 체력을 강화하고, 즐겁고 건강한 학교생활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단순한 체육활동 확대가 아니라 학교 현장에서 ‘1인 1스포츠’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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