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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강선우 의원, 발달장애인 권익보장 의원모임 ‘다함께’ 결성

  • 등록 2022.08.09 10:35:27

[TV서울=나재희 기자] 발달장애인 참사를 막기 위한 국회 특위 구성결의안 통과가 늦어지는 가운데, 발달장애인 권익보장을 위한 의원모임 ‘다함께’가 구성됐다.

 

모임 간사를 맡은 강선우 국회의원(서울 강서갑, 더불어민주당)은 발달장애인 권익보장을 위한 의원모임을 구성해 분야별 발달장애인 권익보장을 위한 정책개선 등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7일 밝혔다.

 

이번에 결성된 ‘다함께’는 반복되는 발달장애 가정의 비극적인 참사를 막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위해 구성됐다. 이를 위해 ▲범정부 차원의 발달장애인 종합지원대책 수립 ▲기존 발달장애인 지원체계 조정 및 개편 등 각 상임위별 발달장애인 현안을 발굴하고, 입법 등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목표로 활동한다.

 

특히 ‘다함께’는 복지정책을 다루는 복지위 위원부터, 일자리 정책을 담당하는 환노위 위원, 평생교육 정책을 소관하는 교육위 위원을 비롯해 정부 예산을 심의하는 예결위 위원까지 다양한 상임위 소속 의원들이 모임에 참여하고 있어 총체적인 발달장애인 지원정책 점검과 개선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뿐만이 아니라 ‘다함께’는 지난 7월 강선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발달장애인 참사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발달장애인 참사 대책 마련을 위한 촉구 결의안’의 국회 통과를 위한 노력에도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의원모임 구성을 제안하고 간사를 맡은 강선우 의원은 “발달장애 참사를 막기 위한 국회 내 특위 구성결의안과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에 170명이 넘는 여야 의원들이 동참했지만, 여당의 소극적인 태도로 국회 내 특위 구성이 더딘 상황”이라며 “국회 특위가 구성되기 전까지 이번에 결성된 의원모임을 통해 발달장애인 참사를 막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지금까지 모임에 함께 하겠다고 밝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5명이다. 김영주 국회부의장, 전해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 조승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강득구·강민정·강선우·고민정·김민석·김성주·김승원·김영배·김주영·김태년·김회재·도종환·서영교·신정훈·안민석·양이원영·유정주·윤건영·이수진·이용빈·임종성·임호선·정태호·최기상, 한병도, 한정애, 허영, 허종식, 홍정민, 황운하, 황희 의원(가나다순)이 참여하고 있다.

 

한편, 의원모임 ‘다함께’는 정기국회를 앞둔 8월 말에 출범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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