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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서영교, "이상민 탄핵 추진… 경찰국장, 軍정권 끄나풀"

  • 등록 2022.08.10 13:04:47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1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오전 '경찰국 신설 규탄, 김순호 경찰국장·이상민 행안부장관 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열 초대 행정안전부 경찰국장인 김순호 치안감의 과거 행적 논란을 비판하며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탄핵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윤석열 정권의 수사권 및 국민 통제가 점입가경"이라며 "시행령을 통해 경찰국을 만드는 만행을 저지르더니 군사정권 시절 끄나풀로 특채된 이를 경찰국장으로 앉혔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의 청문회에서 김순호 국장이 과거 노동운동을 하다 동료를 밀고해 경찰에 특채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집중 제기한 바 있다.

 

서 의원은 "국민의힘 권은희 의원 등 국민의힘에서도 이상민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면서 "당연히 이상민 장관의 탄핵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 의원은 "이 장관은 탄핵 대상으로, 장관의 효력을 정지시켜야만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모든 상황을 (자신이) 결정한 점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라"며 "국회는 이 장관의 위헌·위법 행위에 대해 탄핵에 나서야 할 것이다. 국민의힘, 민주당, 정의당이 다 합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광주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신군부의 발포 명령을 거부했던 고(故) 안병하 치안감의 유족 안호재 안병하인권학교 대표 등도 참석했다.


서울시의회, ‘서울미래일자리 연구회’ 토론회 개최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서울 미래 일자리 연구회'(대표의원 이종배)가 주관하는 "AI 시대 일자리 위기, 서울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토론회가 8일 서울시의회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토론회는 정책심AI 기술 확산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특히 서울의 특수한 경제 구조와 청년층 고용 불안정 심화에 대한 선제적 정책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이효원 의원이 사회를 맡아 진행했다. 이종배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AI 시대의 변화는 예측이 어려운 만큼 10년, 20년 뒤를 내다보는 전문가들의 고견이 필요하다”며 “오늘 논의가 시민과 지자체가 함께 미래를 준비하고 서울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중요한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김형재 정책심의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AI 시대의 일자리 위기는 서울시가 반드시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할 과제”라며 “오늘 논의될 전문가들의 진단과 해법을 시정 정책에 적극 반영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발표자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AI 시대 일자리 소멸에 대한 우려는 과거 새로운 기술이 등장할 때마다 반복되어 온 현상”이라며 “당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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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의원, “해킹도 재해, 사이버 침해사고 안전판 마련”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서울 송파갑)은 9일 사이버 침해사고 발생 시 기업과 이용자들에게 신속하고 실질적인 손해를 보상하는 종합적 보험제도를 마련하는 사이버재해보험법을 대표발의했다.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라 기업들은 사이버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데, 특히 올해에만 SK텔레콤, 예스24, 서울보증보험, 롯데카드, KT, 쿠팡 등 업종을 불문하고 많은 기업들이 침해사고 발생으로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책과 함께 정보 유출로 인한 이용자들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사이버 침해 사고 발생시 기업들은 심각한 정보자산 손실과 영업 중단, 소비자 배상등의 경영상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자체적인 피해 복구가 어려워 경영상의 큰 위기에 직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따르면, 2024년 국내 랜섬웨어 피해 사례의 90% 이상이 중소·중견기업에서 발생 했으며, 최근 5년 사이버 해킹 전체 건수 중 82%(5286건)는 중소기업 피해로 알려지기도 했다. 발의되는 ‘사이버재해보험법’에서는 정부가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사이버재해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보험료의 일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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