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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석열 대통령, 주한미대사·연합사령관과 만찬 및 안보현안 논의

  • 등록 2022.08.11 10:24:08

 

[TV서울=이천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대사, 폴 러캐머라 한미연합사령관과 비공개 만찬을 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11일 "신임 주한대사 부임을 환영하면서 당면한 한반도 안보상황을 평가하고 의견을 나누는 자리였다"며 “이 만찬에 우리 측에서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김승겸 합동참모의장,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배석했다”고 전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공유하는 한편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억제 및 대응 태세를 확인했을 것으로 보인다.

 

골드버그 대사는 지난달 11일 부임했으며 같은 달 29일 윤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후 대통령실 국가위기관리센터로 이동,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집중호우 대처상황 점검 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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