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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 법원에 "'이준석 가처분' 재판부 재배당해달라" 요청

  • 등록 2022.09.21 09:56:54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이 법원에 이준석 전 대표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 등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사건의 담당 재판부를 바꿔 달라고 요청했다.

21일 당 법률지원단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전날 서울남부지법에 이같은 내용으로 사건 재판부 재배당 요청 공문을 제출했다.

이 전 대표가 제기한 총 5건의 가처분 신청 사건은 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에 배당돼 진행돼왔다.

 

당은 공문에서 "서울남부지방법원 법관사무분담 상으로 신청합의부로 제51민사부 외에 제52민사부가 있음에도, 이 전 대표 측의 가처분 사건을 제51민사부에만 배당하는 것은 공정성을 의심하기에 충분하다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5차 가처분 사건의 채무자 중 1인인 전주혜 비상대책위원은 제51민사부 재판장과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동기동창"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현 재판부(제51민사부)는 '절차적 위법 판단'에서 더 나아가 확립된 법리와 판례를 벗어나 '비상상황 해당성 및 비상대책위원회 설치의 필요성'이라는 정치의 영역까지 판단했다"며 "이러한 결정을 내린 재판부에서 다시 재판을 진행한다는 것은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제대로 담보하기 어렵다"고 했다.

국민의힘 측 소송대리인인 황정근 변호사는 통화에서 "같은 재판부가 나머지 가처분 사건을 심리하는 건 누가 봐도 불공정하다"며 "재판부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공정성을 의심받는 상태에서 재판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전 대표가 제기한 3·4·5차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은 오는 28일 함께 열린다.

 

3차 가처분은 국민의힘 당헌을 개정한 전국위 의결의 효력 정지를 구하는 내용이고, 4차 가처분은 정진석 신임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 정지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5차 가처분은 현행 비대위원 임명의결 효력 정지와 비대위원 6인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를 요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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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비뚤어진 특권의식"…이혜훈에 자진사퇴·정계은퇴 압박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은 3일에도 국회의원 시절 보좌진에 대한 '갑질·폭언' 의혹이 제기된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낙마 공세를 이어갔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공개된 녹취록 속 이 후보자의 언행은 단순한 질책을 넘어 인격을 짓밟는 언어폭력의 극치"라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괴담이 단순한 일회성 실수가 아니라, 권력으로 약자를 짓밟은 비뚤어진 특권 의식의 발로라는 점"이라고 비판했다. 기획예산처의 전신인 기획재정부 출신인 박 수석대변인은 "국가의 재정을 총괄하는 기획예산처 장관이라는 중책은 고도의 전문성만큼이나 공직자로서의 도덕적 완결성이 요구되는 자리"라며 "이 후보자는 지금이라도 청문회 준비를 멈추고 국민 앞에 사죄하고 정계를 떠나야 한다"고 말했다. 개혁신당 이동훈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신년 인사회에 진보·보수 양대 정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상징색이 모두 담긴 '통합 넥타이'를 맨 것을 거론하며 "말로는 통합을 외치면서, 실제 입법 과정에서 야당을 야당답게 대접한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었느냐"고 반문한 뒤 "이 거짓 통합 쇼의 상징처럼 등장한 인사가 바로 이혜훈 후보자"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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