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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시의회 기획경제위, 가락시장·친환경유통센터 시찰

  • 등록 2022.09.22 16:34:06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이숙자, 국민의힘·서초2)는 21일 가락동 농수산도매시장과 서울친환경유통센터를 시찰하고 서울농수산식품공사에 방문했다.

 

1985년 개장한 가락동 농수산도매시장은 연간 약 231만톤 규모의 농수산물이 거래되고 국내 33개 공영도매시장 취급거래량의 37%를 소화하고 있는 국내 최대규모의 공영도매시장이며, 서울친환경유통센터는 서울 소재 초·중·고등학교에 신선하고 안전한 친환경급식 식재료를 공급하기 위해 건립한 유통시설이다.

 

이날 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들은 태풍과 홍수로 인한 수급불안정과 김장철 도래에 따라 거래가격이 대폭 상승한 배추 등의 거래 현황을 파악하고, 서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형표)와 도매시장 유통 주체들이 서민경제를 위해 수급안정화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안전한 먹거리 공급을 위해 친환경유통센터의 적극적인 역할 증대 노력을 주문했다.

 

 

이 밖에도 차질 없는 시설현대화 사업 추진, 원활한 소통을 통한 거래제도 개선, 도매시장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악취 등에 대한 저감대책과 적극적인 민원 대응을 요청하고, 유치원까지 확대된 친환경유통센터 식재료 공급과 올해 신설된 청년 밀키트 창업 지원 사업의 현황을 확인했다.

 

이숙자 위원장은 “공사는 우리나라 농수산물 가격결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기관”이라며 “고물가 시대에 서민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간호법 제정 속도 낸다…'PA 간호사' 법제화 눈앞

[TV서울=이천용 기자] 정부가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등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간호법' 제정을 지원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에 유의동·최연숙 국민의힘 의원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 관련 3개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최근 발의된 간호 관련 3개 법안을 조율해 정부안을 제출한 것으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 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3개 법안 모두 간호사의 지난해 4월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간호법에서 문제가 됐던 '지역사회' 문구는 삭제됐고, 복지부도 이를 그대로 따랐다. 앞서 폐기된 간호법에는 '모든 국민이 지역사회에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목적 조항이 담겼는데, 의사들은 '지역사회'라는 표현이 간호사의 단독 개원을 허용하는 근거가 된다고 주장하며 크게 반발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제출한 안에는 '지역사회'라는 문구 대신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등 간호사들이 실제로 근무하는 장소가 열거됐다. 간호사의 업무는 현행 의료법에 적시된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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