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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용산구의회 행정건설위, 한남 유수지 주차장 등 현장방문

  • 등록 2022.09.28 17:57:50

 

[TV서울=신예은 기자] 제9대 용산구의회 행정건설위원회는 9월 28일 한남 유수지 주차장 · 용산2가동 기계식 주차장 · 용산2가(소월)주차장 · 용산전자상가 제1주차장 · 신창동 주차장을 현장방문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제276회 용산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건설위원회 안건과 관련해 용산 내 주차장을 방문하여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개선사항을 검토하기 위해 계획되었다.

 

행정건설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현장 방문을 통해 주차장 운영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근무 직원을 격려하였으며, 운영에 대한 개선사항 의견을 제시하고, 관계 직원들과 질의 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형원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은 “구민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며, “주차장 이용과 관련 구민들의 불편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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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중국 모욕 처벌법 아냐" [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부남(광주 서구을) 국회의원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특정 국가 및 집단에 대한 모욕·명예훼손 처벌법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입법 취지가 왜곡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양 의원은 7일 광주시의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개정안은 중국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나라를 향하든지 사실이 아닌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정당한 비판은 오히려 보호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양 의원은 특정 국가나 국민 등 특정 집단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을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특정 국가, 특정 국가의 국민, 특정 인종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한 경우 현행 형법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이를 '중국 비판을 막기 위한 법',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입틀막법'이라고 비판하며 논란이 일었다. 양 의원은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기본이지만 근거 없는 폭언과 혐오 발언은 헌법이 금지하는 영역"이라며 "독일·프랑스·영국 등 다수의 선진국도 인종·국가·종교를 이유로 한 혐오표현을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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