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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野 "尹대통령 사과하고 박진도 결단하라"…여론전 총공세

  • 등록 2022.09.30 14:51:48

 

[TV서울=이천용 기자] 국회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통과시킨 더불어민주당이 후속 작업으로 대대적인 여론전에 나섰다.

해임건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임을 시사한 윤석열 대통령을 압박해 박 장관의 해임을 끝내 관철해 내겠다는 의지다.

 

나아가 윤 대통령 사과는 물론 김성한 국가안보실장과 김태효 안보실 1차장,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의 경질까지 가져오겠다는 태세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국회 경고를 무시하고 해임건의안을 묵살하면 외교 참사에 대한 국민 분노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도청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박 장관을 즉시 해임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졌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의회민주주의를 존중하는 최소한의 진정성이 있다면 국회의 결정을 수용하라"고 밝혔다.

 

당내에서는 특히 지난 2003년 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가결됐을 때 한나라당 대변인으로서 김 장관의 해임을 압박하던 박 장관의 발언을 끌어다 쓰기도 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회의에서 "박 장관이 당시 '해임건의안이 묵살되면 헌법 유린'이라고 했다"라며 박 장관을 향해 "인생 잘 살아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당사자였던 김두관 의원도 전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

 

김 의원은 "(저에 대한) 해임안이 통과되자 (당시) 박 대변인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승리'라고 했다"라며 "박 장관께 (이 말을) 그대로 돌려드린다"라고 적었다.

이어 "인간적인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이것 또한 정치"라고 덧붙였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나와 "(여권이) 이제 찾을 수 있는 탈출구라면 박 장관이 자진사퇴하는 것밖에 없다"라며 당사자의 결단을 촉구하기도 했다.

 

민주당이 이처럼 강력한 공세에 나서는 것은 박 장관을 '유임'시키는데 따른 윤 대통령의 부담감을 키우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 발언에 문제가 있다는 응답자가 그렇지 않다는 응답자보다 많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박 장관을 끌어안을수록 민심을 외면한다는 비판에 더욱 더 직면할 것이라는게 민주당의 판단으로 보인다.

그간 민생 이슈에 메시지의 포커스를 맞춰 온 이재명 대표도 회의에서 "적절하지 않은 말을 했으면 잘못했다고 해야 한다"며 "국민을 존중하기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박 장관 거취와는 무관하게 자신들이 주장하는 '외교 참사'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의 사과와 김 실장 등의 해임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 장관에게 '조문 없는 조문외교' 등의 책임을 묻고자 했다면, '비속어 논란'의 근본적 책임은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 참모들에게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발언의 당사자인 윤 대통령이 결자해지해야 한다"라며 "본인의 기억이 불분명할 수 있지만, 발언이 영상에 남아 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문제의 발언을 거짓으로 해명한 김(은혜 홍보)수석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진 수석부대표는 "합의하지도 않은 정상회담을 합의했다고 발표해 굴욕감만 안기지 않았나"라며 "이런 모든 문제에 대해 대통령실에서 외교·안보를 책임지는 사람에게도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 '불법 선거운동' 혐의 최재영 목사에 징역형 구형

[TV서울=곽재근 기자] 검찰이 외국 국적자 신분으로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 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긴 최재영 목사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최 목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준 이른바 '명품백 전달' 당사자이다. 검찰은 30일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부(안재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최 목사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2월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선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최 피고인에 대해 "사실관계를 자백했고 최모 더불어민주당 여주·양평 지역위원장이 지난해 총선 후보로 공천된 이후, 총선을 1~2개월 앞둔 시점에 여주·양평에서 시국강연회를 하고 발언한 내용 등을 미뤄보면 선거운동의 목적이 명백하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최 목사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미국 국적자인 피고인이 선거법을 오인했다. 지방선거는 외국 국적자라도 3년 이상 국내 거주 거소증이 있으면 선거 운동할 수 있어 총선도 그런 줄 알고 안 된다는 것을 몰랐다"며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 최 목사도 최후진술을 통해 "총선에서 외국 국적자는 선거운동을 하면 안 된다는 걸 인지하지 못했다"고 선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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