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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깡통주택' 3천400여채 소유 전세사기범 일당 무더기 검거

  • 등록 2022.09.30 14:53:34

[TV서울=박양지 기자] 매매가격보다 높은 금액에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가 계약기간이 종료돼도 돈을 돌려주지 못하는 이른바 '깡통주택' 전세 사기를 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혐의로 A씨 등 3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이들의 범행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등 47명을 사기 및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임차인이 지불한 임대차보증금으로 해당 주택을 매입하는 계약을 동시에 진행해 돈을 한 푼도 들이지 않고 주택 소유권을 취득하는 속칭 '무자본 갭투자'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이 이런 수법으로 소유한 빌라와 오피스텔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에 3천400여 채에 달한다. 임대차보증금은 1채에 평균 2억원 정도로, 대부분 서민 주택에 해당한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A씨 등은 실제 매매가보다 10%가량 높은 금액을 불러 건당 2천만∼3천만원 상당을 더 받고, 범행을 도운 공인중개사 등에게 통상의 수수료보다 훨씬 높은 금액의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그러나 이들의 범행은 오래가지 않았다.

 

계약종료 시점에 다다른 지난해부터 올해 사이 집값이 하락세로 전환하고, 거래마저 뚝 끊기면서 임차인들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게 되자 사건이 불거진 것이다.

 

경찰은 지난 5월 이 사건 피해자인 한 임차인으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 추가 피해 사례를 다수 확보해 A씨 등을 잇달아 검거했다. 지금까지 정식 접수된 고소장은 100여 건에 이른다.

 

 

조사 결과 구속된 A씨 등 3명은 각각 1천200여 채, 900여 채, 300여 채의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불구속 상태인 나머지 1명은 1천여 채의 주택을 소유한 인물로,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경찰은 A씨 등이 2년 넘게 반복해서 범행한 점을 고려할 때 임대차계약을 맺을 때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사가 없었다고 보고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A씨 등은 경찰에서 "(다주택자 등에 대한) 정부의 과세 정책이 강화하면서 세금을 내지 못해 벌어진 일"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의 체납으로 인해 주택이 압류돼서 경매가 이뤄지더라도 임차인이 보호받지 못하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며 "피의자들이 보유한 주택이 전국에 3천400여 채에 이르는 만큼,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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