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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실련, 부동산시장 흔들어 놓을 재건축부담금 완화 즉각 중단하라

-종상향, 용적률 증가 등으로 추가발생한 개발이익, 제대로 공공이 환수해야 한다
-국회는 초과이익환수법 개정안 처리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

  • 등록 2022.09.30 15:44:34

[TV서울=박양지 기자] 국토부는 어제(29일), 초과이익환수제도의 재건축부담금을 완화하는 방침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면제금액은 현행 3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라가며, 부과 개시시점은 추진위원회 승인일에서 조합설립일로 미뤄지게 된다.

 

 이로써 올해 7월까지 부담금 예정액이 통보된 84개 아파트 단지 중 38개는 부담금이 없어지게 됐으며, 그마저도 기존에 비하면 21%~90%까지 줄어들게 됐다. 만일 장기보유자에 해당되면 감면율은 최대 61%~95%까지 커진다.

 

이번 개발부담금 완화는 270만호라는 대규모 공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지금도 토지주와 개발업자들에게만 막대한 이익을 안겨주고 있는데, 이번 특혜성 조치로 더 많은 이익을 챙기게 될 것으로 보인다.

 

2018년경 국토부는 강남4구 15개 단지의 부담금이 4억4천만원이 될 것으로 예측했는데, 그렇다면 재건축초과이익은 9억 이상일 것으로 보인다.

 

 

경실련이 개포주공8단지 재건축사업 개발이익을 분석한 결과 사업주체인 현대건설 등 건설사 컨소시엄에게 돌아간 개발이익만 약 8,900억원이었다. 

 

그 중 공공이 환수한 임대주택은 1996세대 중 306세대에 불과했다.(2018.03) 세운재개발사업 또한 개발이익이 3조6천억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지만 개발이익 환수조치인 개발부담금은 이익의 25% 환수하는데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2019.4) 이처럼 막대한 부동산 개발이익은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원인이 된다. 개발부담금 완화로 무분별한 재건축이 일어난다면 집값거품을 더욱 키우는 것은 물론 심각한 사회문제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초과이익환수제는 토지의 소유는 인정하면서 그로 인해 발생하는 가치는 공유하도록 하는 토지공개념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노태우 정부가 토지공개념을 처음 제도화했는데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와 개발을 막고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정책들의 근거가 됐다. 

 

이후 부동산 경기침체로 잠시 폐지되었지만, 참여정부 시절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2006년 초과이익환수제로 다시 제도화 됐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들어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재건축사업이 거의 진행되지 않자 2017년까지 제도시행을 유예했다. 2018년 제도가 부활했지만 아직 실제 부과된 사례는 없었다. 본격적인 부담금도 부과되기 전에 초과이익환수제는 무력화되는 상황에 처하고 말았다.

 

정부는 대규모 공급을 명목으로 종상향, 용적률 인상 등의 조치를 잔뜩 약속해 놓은 상태이다. 이익이 조금이라도 발생한다면 과세하는 것이 당연한 만큼 막대한 개발이익이 발생하는데 환수조치가 없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기존의 개발이익환수장치가 유명무실한 상황에서 초과이익환수장치는 완화될 것이 아니라 더욱 강화되고 확대되어야 마땅하다. 윤석열 정부의 이번 개발부담금 완화 조치는 개발이익을 사실상 개인이 독차지할 수 있게 만듦으로서 토지공개념의 근간마저 뒤흔들어 버릴 위험이 매우 크다.

 

개발이익환수장치 무력화는 무분별한 재개발을 자극하여 집값을 자극할 위험이 크다. 이를 강행하는 것은 정부가 집값안정 의지가 없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개발부담금은 완화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익의 50%까지 환수하도록 강화돼야 한다, 공공의 몫으로 환수된 토지는 모두 공공주택으로 공급하여 무주택 서민들이 장기간 저렴한 임대료만 지불하고도 안정되게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토부는 조만간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정부의 법 개정을 반드시 저지하고, 국민을 위한 부동산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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