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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민석 의원, “복지 사각지대의 비극, 복지서비스 행정 편의주의를 포용적 혁신주의로 개혁해야”

  • 등록 2022.10.05 10:39:53

[TV서울=나재희 기자] 김민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을)은 국정감사에서, “기초생활 수급 지원은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30~50% 이하로 최저 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이들에게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네 분야로 나눠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라며 “일반적으로 취약계층인 수급 신청 대상자들은 동 주민센터 직원과 상담 후, 준비 서류 목록을 받아 신청을 진행하는데, 은행(소득 관련 확인 서류 혹은 통장 사본)과 공인중개사 사무소(임대차 계약서), 병원 등을 각각 직접 방문해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는 기관 3~4곳 이상을 일일이 방문해야 하는 것으로, 의료급여를 받으면 부양의무자 소득까지 따져 멀리 살거나, 호적에는 있으나 연락이 끊긴 자녀를 찾아내야 하는 일까지 발생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김민석 의원은, “수요자가 직접 신청을 해야 혜택을 받는 ‘복지 신청주의’에 대한 비판이 늘어가고 있는데, 행정 편의주의적으로 설계된 신청주의 복지 시스템은 시민의 권리를 중도 포기하도록 한다는 것이 문제”라며 “가장 대표적 복지서비스로 꼽히는 ‘기초생활 수급’ 신청 절차만 해도 최소 5가지 서류를 내도록 하고, 수시로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등 복지 서비스 시스템 곳곳의 높은 장벽에 대한 개선책 필요하다”고 대책을 촉구했다.

 

또한, “다른 복지서비스들도 역시 필요서류가 복잡한데, 만 18세 이상 중증 장애인 중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이들에게 지급하는 ‘장애인 연금’ 역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회사 계좌 통장 사본, 주택 정보 제공 동의서 등 내야 하는 서류가 최소 5가지이고, 만 65세 이상 노인의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지급하는 ‘기초연금’도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본인과 배우자), 통장 사본 등 서류 본인이 직접 제출을 강제하는데, 이런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 포털 ‘복지로’에서 저소득층 대상 복지 서비스 찾아보면 890건 정도. 장애인 대상 복지 서비스도 780여 건이고, ‘저소득층’ ‘생활 지원’이라는 단어로 제도 찾아봐도 300건이 넘는 상황이다.

 

김민석 의원은 “영등포 쪽방촌에 거주하는 동네 사람들이 수급 관련 정보를 얻는 곳과 신청 경로는 주민센터나 구청이 아니라, 대부분 쪽방촌에 있는 무료 병원이나 지인들을 통해서 스스로 도움을 얻는다”며 “2018년 국민생활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민기초생활 보장 신청 경로는 공공’(주민센터, 시군구청 등)의 도움을 꼽은 수급권자는 겨우 6.8%이고, ‘본인 및 가족, 스스로’인 경우가 72.5%, ‘이웃들의 권유’가 7.8%정도”라고 언급했다.

 

또한, “번거로운 신청 절차를 거쳐도 소득인정액을 초과하거나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소수에게만 보장된다고 할 수 있다”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한국복지패널조사’ 자료를 보면, 2020년 수급 신청한 가구 중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를 모두 받은 가구는 겨우 2.7%에 지나지 않는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김민석 의원은 “취약계층에서는 복수의 서류를 발급받아서 제출할 의욕 자체가 없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이라며 “기초생활보장 수급 신청도 수급받은 이력도 없이 생활고로 숨진 ‘수원 세 모녀 사건’과 같은 복지 사각지대의 비극을 막기 위해 정부가 일정 부분 대리업무를 진행해주는 등 복지 신청주의 관련 행정 편의주의에 대한 대대적으로 개편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 의원은 “제도와 서비스 자체가 너무 많이 분산돼 있어서, 자신이 어느 계층으로 분류가 되고, 가능한 서비스 제공에 대한 정보 수급도 어려운 실정이고, 일상에서 사용하지 않는 ‘의료수가’ ‘소득 인정액’ 등 행정 용어도 복지서비스 접근성을 저하시킨다”고 개선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김석준 부산교육감 '표적감사' 의혹…항소심·지방선거 변수되나

[TV서울=박양지 기자] 부산교육청 해직 교사 특별 채용 사건과 관련해 과거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 강요가 있었다는 정황이 나와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의 항소심 재판과 지방선거에 새로운 변수가 될 전망이다. 28일 부산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전 부산교육청 장학관 A씨가 2023년 부산교육청 해직 교사 특별채용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와 표적 감사가 있었다는 내용의 감찰 신청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 당시 부산교육청 교원인사 업무를 담당한 A씨는 "감사관들이 '김석준 교육감 지시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특채를 진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할 것을 여러 차례 회유하고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처음부터 특정한 목적을 가진 감사였다"며 "이 과정에서 그 요구에 맞는 취지의 진술은 문답서에 기재하고 취지에 반하는 진술을 할 경우 모욕적인 언사를 하며 압박을 가했다"고 지적했다. A씨의 감사원 표적감사 의혹 제기는 현재 진행 중인 김 교육감의 항소심 재판과 지방선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석준 교육감의 지시에 의해 해직 교사를 특별 채용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강압이나 왜곡이 있었다는 A씨의 의혹 제기가 1심에서 논의되지 않았고, 항소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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