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6 (목)

  • 구름많음동두천 11.6℃
  • 흐림강릉 8.9℃
  • 구름많음서울 12.1℃
  • 구름많음대전 11.2℃
  • 흐림대구 9.3℃
  • 흐림울산 8.5℃
  • 흐림광주 12.9℃
  • 흐림부산 10.4℃
  • 흐림고창 9.7℃
  • 제주 10.3℃
  • 구름많음강화 9.8℃
  • 흐림보은 9.5℃
  • 흐림금산 10.7℃
  • 흐림강진군 12.5℃
  • 흐림경주시 8.6℃
  • 흐림거제 10.5℃
기상청 제공

사회


통교협 여성분과위, 통일포럼 및 DMZ통일기행 개최

지역사회 통일공감대 확산방안 및 여성의 역할 제고방안 모색

  • 등록 2022.10.05 10:52:35

 

[TV서울=이천용 기자] 대한민국 통일교육을 선도하는 통일교육협의회(상임의장 박현석)는 지난 9월 29일 경기도 파주 오두산통일전망대와 DMZ 일원에서 ‘여성과 함께하는 통일포럼 및 통일기행’을 개최했다.

 

통일교육협의회 여성분과위원회(위원장 안준희, 한민족통일여성협의회 총재)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지역사회 통일공감대 확산방안을 모색하고 여성들이 통일교육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토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여성분과 소속 단체 임원 및 회원, 통교협 홍성순 이사와 이규일 청소년분과위원장, 파주시의회 이성철 의장과 시민 등 5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오전 통일포럼, 오후 DMZ 탐방 순으로 진행됐다.

 

안준희 위원장은 개회식 인사말을 통해 이번 행사배경을 설명하고 “요즘의 한반도 정세나 남북관계로서의 남북통일은 요원하지만 이러한 우리의 작은 관심과 노력들은 통일기반의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통일교육협의회와 회원단체들은 윤석열 정부의 통일·대북정책 기조와 국립통일교육원이 지향하는 통일교육 및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여성의 힘을 결집해 통일을 준비하자”고 당부했다.

 

 

 

오두산통일전망대 강당에서 진행된 통일포럼에서 국립통일교육원 엄현숙 교수는 ‘지역사회 통일공감대 확산을 위한 통일교육 방안’ 이란 특강을 통해 또 그동안 정부와 지자체, 민간통일단체 차원의 통일교육 사례를 분석하고 회원단체들이 실제로 지역사회와 연계해 할 수 있는 구체적인 통일교육 방법론을 제안했다. 이어 또 탈북민들의 남한사회 적응기에 나타난 여러 문제점과 애로사항을 설명하고 이해와 부정적인 인식개선을 주문했다.

 

참가자 일행은 오두산통일전망대에서 임진강 건너 북한 땅을 조망한 데 이어 지난 8월에 개원한 임진각 내 생생누리로 이동해 멀티미디어 및 VR을 활용해 DMZ 사계와 백두대간 등을 실제로 현장을 가본 듯 체험하고, 곤돌라를 타고 민통선 안 지역을 탐방하면서 분단의 아픈 역사와 통일의 중요성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여성들이 통일교육의 주체자로서 더욱 노력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통일교육협의회는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해 ‘통일교육지원법’에 근거해 설립된 비영리 민간단체 간 협의기구로서 70개의 회원단체와 함께 한반도 평화와 준비된 통일을 위해 일반시민, 여성, 대학생, 청소년 등 매년 약 15만명에게 통일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통일교육협의회와 회원단체들의 이러한 노력은 남북평화통일의 꽃을 피우는 데 자양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정치

더보기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