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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영등포구여성단체연합협의회, ‘2022 사랑의 김장 담그기’ 진행

  • 등록 2022.11.16 12:08:14

 

[TV서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여성단체연합협의회(회장 김미순)는 16일 오전 영등포구사회복지협의회 앞마당에서 최호권 영등포구청장과 박영준 영등포구사회복지협의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2 사랑의 김장 담그기 행사’를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저소득가정에 겨울철 김장김치를 제공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훈훈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주민 화합의 장을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김미순 회장은 “추운 겨울을 맞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부모가정 등 이웃들들 돌아보고자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며 “김장김치가 이들에게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는 위로와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호권 구청장도 현장을 찾아 함께 김장을 담근 뒤,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수고해주신 김미순 회장님과 영등포구여성단체연합협의회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격려했다.

 

 

 

이날 영등포구여성단체연합협의회는 삼성생명서비스와 KDB산업은행으로부터 절임배추와 양념, 김장김치완제품을 후원받았다.

 

이날 담근 김장김치는 10kg들이 370박스로, 각 동 주민센터를 통해 저소득 한부모가정, 농아인협회와 시각장애인협회를 통해 저소득 장애인 가정에 각각 전달될 예정이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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