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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희연 서울은평아동보호전문기관장, 아동폭력 근절 캠페인 동참

  • 등록 2022.11.18 13:35:25

 

[TV서울=신예은 기자] 서울은평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이희연)은 18일, 외교부와 유니세프 한국위원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아동폭력 근절 온라인 캠페인’(END Violence)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아동폭력 근절 캠페인(#END Violence)은 아동·청소년을 향한 폭력 근절을 위해 외교부와 유니세프가 함께 진행하는 글로벌 인식개선 캠페인이다.

 

이관형 혜화경찰서장 지목으로 챌린지에 동참한 이희연 서울은평아동보호전문기관장은 다음 참여자로 노장우 서울시아동보호전문기관협회장을 지목했다.

 

이희연 서울은평아동보호전문기관장은 “이번 캠페인의 슬로건 ‘폭력을 멈추게 하는 것은 우리의 관심입니다’가 의미하는 것처럼 아동학대 예방과 아동권리 증진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인식개선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은평아동보호전문기관은 관내의 학대받은 아동의 보호, 치료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은평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복지법 제 45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에 의거하여 2004년 6월에 개소했다. 또한 동법 제 46조에 의거하여 서울시 은평구, 종로구 관내의 학대받은 아동의 치료, 아동학대의 재발 방지 등 사례관리 및 아동학대예방사업 등의 업무를 활발히 수행하고 있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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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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