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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희연 서울은평아동보호전문기관장, 아동폭력 근절 캠페인 동참

  • 등록 2022.11.18 13:35:25

 

[TV서울=신예은 기자] 서울은평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이희연)은 18일, 외교부와 유니세프 한국위원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아동폭력 근절 온라인 캠페인’(END Violence)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아동폭력 근절 캠페인(#END Violence)은 아동·청소년을 향한 폭력 근절을 위해 외교부와 유니세프가 함께 진행하는 글로벌 인식개선 캠페인이다.

 

이관형 혜화경찰서장 지목으로 챌린지에 동참한 이희연 서울은평아동보호전문기관장은 다음 참여자로 노장우 서울시아동보호전문기관협회장을 지목했다.

 

이희연 서울은평아동보호전문기관장은 “이번 캠페인의 슬로건 ‘폭력을 멈추게 하는 것은 우리의 관심입니다’가 의미하는 것처럼 아동학대 예방과 아동권리 증진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인식개선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은평아동보호전문기관은 관내의 학대받은 아동의 보호, 치료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은평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복지법 제 45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에 의거하여 2004년 6월에 개소했다. 또한 동법 제 46조에 의거하여 서울시 은평구, 종로구 관내의 학대받은 아동의 치료, 아동학대의 재발 방지 등 사례관리 및 아동학대예방사업 등의 업무를 활발히 수행하고 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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