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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희연 서울은평아동보호전문기관장, 아동폭력 근절 캠페인 동참

  • 등록 2022.11.18 13:35:25

 

[TV서울=신예은 기자] 서울은평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이희연)은 18일, 외교부와 유니세프 한국위원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아동폭력 근절 온라인 캠페인’(END Violence)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아동폭력 근절 캠페인(#END Violence)은 아동·청소년을 향한 폭력 근절을 위해 외교부와 유니세프가 함께 진행하는 글로벌 인식개선 캠페인이다.

 

이관형 혜화경찰서장 지목으로 챌린지에 동참한 이희연 서울은평아동보호전문기관장은 다음 참여자로 노장우 서울시아동보호전문기관협회장을 지목했다.

 

이희연 서울은평아동보호전문기관장은 “이번 캠페인의 슬로건 ‘폭력을 멈추게 하는 것은 우리의 관심입니다’가 의미하는 것처럼 아동학대 예방과 아동권리 증진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인식개선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은평아동보호전문기관은 관내의 학대받은 아동의 보호, 치료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은평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복지법 제 45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에 의거하여 2004년 6월에 개소했다. 또한 동법 제 46조에 의거하여 서울시 은평구, 종로구 관내의 학대받은 아동의 치료, 아동학대의 재발 방지 등 사례관리 및 아동학대예방사업 등의 업무를 활발히 수행하고 있다.

 


교내 스마트폰 사용 금지되나…관련 법안에 정부도 "취지 공감"

[TV서울=변윤수 기자] 여당이 학생들의 학교 내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자 정부도 취지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내며 힘을 실었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학교의 학생 휴대전화 일괄 수거는 인권침해가 아니라는 결정을 내린 데 이어 정치권과 정부에서도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 제한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이룬 만큼 관련 법안 처리가 속도를 낼 전망이다. 3일 국회와 교육계에 따르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은 지난 8월 13일 교내에서의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조 의원은 "학생의 스마트폰 중독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며 "학생의 정신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 외에는 교내에서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개정안은 '제20조의3(학생의 휴대전화 사용 지도)' 조항을 신설했다. 이 조항은 '학생은 교내에서 스마트기기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교육 목적의 사용, 긴급한 상황 대응 등을 위해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교육부도 법안의 필요성에 동의했다. 교육부는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가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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