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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학생연구원 인건비 부풀려 수천만원 빼돌린 교수 벌금형

  • 등록 2022.11.20 08:55:47

 

[TV서울=박양지 기자] 학생연구원들 인건비를 부풀려 청구해 수천만원을 빼돌린 대학 교수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울산 지역 모 대학 교수인 A씨는 2013년 6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연구개발 용역을 수행하면서 참여연구원 4명 인건비를 부풀려 청구해 받은 뒤 7천900만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인건비를 205회에 걸쳐 학교 측에 청구했고, 연구원들에게 실제 임금을 주고 남은 금액을 따로 챙겼다. A씨는 이렇게 빼돌린 금액 일부는 연구실 운영비 등으로 썼으나, 일부는 개인적인 용도로 쓰기도 했다.

 

 

재판부는 "교수가 대학원 학생연구원들 인건비에 대해 전적인 처분권을 갖는 것은 엄격하게 금지된다"며 "A씨가 학생연구원들 연구지원을 위해 상당히 노력한 점과 편취금 전액을 공탁한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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