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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김제시, 청년·신혼부부에 올 하반기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등록 2022.11.21 10:10:38

[TV서울=박양지 기자] 전북 김제시는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올해 하반기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대상은 김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만 18∼39세의 청년과 결혼한 지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의 신혼부부로, 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지 않아야 한다.

 

이들에게는 올해 6월부터 11월까지의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최대 200만원까지 준다. 희망자는 다음 달 14일까지 김제시청 홈페이지를 참조해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한 사업"이라며"앞으로도 청년들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을 지속해서 발굴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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