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박양지 기자] 전북 김제시는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올해 하반기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대상은 김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만 18∼39세의 청년과 결혼한 지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의 신혼부부로, 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지 않아야 한다.
이들에게는 올해 6월부터 11월까지의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최대 200만원까지 준다. 희망자는 다음 달 14일까지 김제시청 홈페이지를 참조해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한 사업"이라며"앞으로도 청년들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을 지속해서 발굴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