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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수능 이의신청 총 663건

  • 등록 2022.11.22 10:19:15

[TV서울=이현숙 기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수능일부터 지난 21일 오후 6시까지 홈페이지 게시판에서 이의 신청을 받은 결과, 총 663건이 접수됐다고 22일 밝혔다.

 

이의 신청은 ‘불수능’으로 불린 지난해 1천14건보다 3분의 2 수준으로 줄었다.

 

이의 신청은 많은 영역은 영어(349건), 사회탐구(115건), 국어(71건), 수학(56건), 과학탐구(43건), 한국사(15건), 제2외국어/한문(11건), 직업탐구(3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의 신청이 가장 많이 접수된 내용은 영어 듣기 평가로, 음질 불량 등으로 시험을 보는 데 지장이 있었다는 내용이 총 215건 올라왔다.

 

 

또, 대형 입시업체의 사설 모의고사 문제와 흡사해 논란을 빚은 영어 23번에 관한 이의로 총 127건의 글이 접수됐다.

 

평가원은 게시글을 취합하고 문제·정답과 관련 없는 의견 개진, 취소, 중복 사안을 제외하고 심사 대상을 정할 예정이며, 최종 정답은 심사 후 29일 확정된다.

 

한편, 지난해에는 과학탐구영역 생명과학Ⅱ의 20번 문항에 대해 이의 신청 접수 결과 평가원이 이상 없다고 결론 내렸으나 법정까지 간 끝에 출제 오류가 인정돼 전원 정답 처리된 바 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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