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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유정희 시의원, “지역신문 광고 확대 통한 시정정보제공 확대 기대”

  • 등록 2022.11.23 10:04:29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정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관악4)이 11월 22일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3년도 홍보기획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통해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정보제공’ 사업 중 신문광고에 대한 예산 증액 편성을 요구했다.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정보제공’ 사업은 일간지, 주간, 월간지, 잡지 등 인쇄매체를 통한 언론 광고 사업이며, 해당 사업의 2023년도 예산안 규모는 57억원이다. 이 중 신문광고에 대한 예산으로는 15억원이 편성되었다.

 

유정희 부위원장은 “지역지를 활용해 서울시정 정보를 확산할 경우 펜데믹 상황에서 지역 언론을 활성화한다는 순기능을 제고할 수 있으며, 지역주민의 원활한 시정 정보 획득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고 강조하며, 지역지에 대한 신문광고 예산을 2023년 예산(안)의 두 배인 30억으로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홍보기획관은 77개 지역지에 대해 평균 2회 광고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 유정희 부위원장은 “본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 이전에는 지역지에 대한 광고를 평균 4회 진행한 것으로 나온다”며 “예산을 추가 확보해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정책 홍보를 강화하고, 시민과 소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수정안이 예결위에서 통과될 경우, 지역지를 활용한 서울시정 정보는 연 2회에서 연 4회로 확대해 제공될 예정이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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